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7.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작업 중 각목 더미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고로 좌하지근육파열, 좌하지족관절염좌, 좌하지족부염좌, 우완관절염좌(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3. 8. 15.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0. 2. 요양종결 후에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발목 및 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8.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소견을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발목과 발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복합부위통 증증후군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조직손상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에 의하여 외상 부위 또는 다른 신체부위에서 신경성 염증, 침해수용 민감화, 혈관기능장애 등과 같은 이상 증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신경병성 증상을 말하며 그 발생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중 제1형은 신경손상이 없음에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제2형은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로 세분된다.○ 그동안 ○○○○○○(○○○) 제5판 기준을 사용하여 11개 진단 항목 중 8개 항목 이상이 충족되어야 위 상병으로 진단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가 정한 새로운 기준을 따른 ○○○○○○(○○○) 제6판 기준이 더욱 신뢰받고 보편화된 진단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 제6판 기준에 의하면 ① 감각이상, ② 혈관이상, ③ 발한 이상/부종, ④ 운동/이영양성 변화의 4가지 범주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환자를 평가하는 기간 동안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날 것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POS) 진단의 요건으로 한다. 다만 위 증상들과 징후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만 위 상병으로 진단이 가능하다.(2) 법원 감정의 소견○ 신체검정 당시 원고는 왼쪽 발목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심한 통증 및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발목의 운동범위 제한과 근력저하,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객관적 징후로 이학적 검사에서 피부색 변화, 부종, 털이나 발톱, 피하조직을 포함한 이영양성 변화, 근위축,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 제한, 근력저하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혈액검사, 체열검사, 삼상골스캔,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자율신경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주관적 증상으로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감각저하), 운동/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운동범위 저하) 등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나, 객관적 징후에서는 4가지 범주 모두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원고의 상태는 신체감정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을 충족하지않는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비교적 최근에 의료계에 알려져 그 발병원인과 기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요건과 증상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실존하는 질환을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환자의 주장에만 의존하면 다른 질환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오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그 증상의 다양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진단하는 기준도 의학발전에 따라 달라져 왔고, 현재는 의학계가 ○○○○○○○○(○○○○)에서 제정한 기준을 통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의사마다 동일한 환자에 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징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검사한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왼쪽 발목에 대하여 감각저하, 운동범위 제한 등을 호소하였으나, 이학적 검사에서 피부색 변화, 부종, 털이나 발톱, 피하조직을 포함한 이영양성 변화, 근위축,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 제한, 근력저하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혈액검사, 체열검사, 삼상골스캔,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자율신경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②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주관적 증상으로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감각저하),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운동범위저하) 등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나, 객관적 징후에서는 4가지 범주 모두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 제6판 기준에 따르더라도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는 신체감정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에서의 진단은 확진이 아닌 의증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나타내고 있는 증상과 징후만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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