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7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9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9.부터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6. 16.부터 6. 18.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처,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O)이라는 이유로, 2014. 9. 5.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14. 10. 2. 원고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토대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 서울병원 감정의는 ○○병원과 ○○○○○○ ○○○○병원에서 촬영된 흉부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가 결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거나 의증에 해당한다는 판단한 이상, ○○○대학교 ○○○○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의 진 폐병형을 1/0로 진단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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