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7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11. 1. 4.경 공사 현장에서 발받침용 비계를 철거하던 중 비계파이프를 떨어뜨려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15.경 원고에 대하여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왼팔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③ 왼손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④ 고환 장해에 대하여 제 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⑤ 동통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고, 다시 오른팔 장해, 왼팔 장해, 왼손 장해에 관하여는 준용 제3급으로 본 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왼팔 및 왼손 장해와 관련하여, 왼손의 5개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므로, 이는 왼손 손목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것과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으므로 장해등급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왼팔 및 왼손 장해의 장해등급은 제5급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팔(손) 장해는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또는 원고의 팔(손) 장해는 두 손의 손목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으므로 제2급 제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가 준용되여야 한다.2) 팔(손) 장해와 고환 장해를 주정하면 다시 1개 등급이 상향되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왼팔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③ 왼손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④ 고환 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⑤ 동통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 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이를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2) 팔(손)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시행령 [별표 6]에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를 때, 왼팔 및 장해, 즉 왼쪽 팔의 손목관절 및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는,1제6급 제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제8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은 위 등급을 준용하여 제6급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와 같이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조합등급)으로 정하여진 장해의 경우,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위 규정에 따를 때, 원고의 팔(손) 장해는 제3급 제5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은 위 등급을 준용하여 제3급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원고는 자신의 팔(손)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제2급 제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동일하므로 위 등급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제3급 제5호)과 두 손이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4급 제6호)의 경우 각 노동능력상실률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시행령 [별표 6]은 두 경우의 장해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장해등급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사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동능력상실률만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고 있고, 재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볼때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시행령 [별표 6]의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만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최종장해등급에 관한 판단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팔(손) 장해는 제3급, ② 고환 장해는 제11급 제11 호, ③ 동통 장해는 제14급 제10호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3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제2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4)소결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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