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연천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1. 28. 식당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나오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내출혈, 편마비, 고혈압(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2.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처음 지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며 지사 운영 등 지사장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사고 당일 가평지사장을 역임한 소외1를 연천 지사로 초청하여 업무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고와 소외1는 위 업무관련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연천지사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며 업무협의를 계속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 업무협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사 업주의 지배 및 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4. 3. 12. ○○○○공사에 입사하여 경기북부지역본부 동두천지사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27. 연천지사 지사장으로 승진하였다.(2) 소외1는 ○○○○공사 가평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현업에서 사실상 은퇴하여 동두천지사에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필드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3) 소외1는 원고 및 연천지사 고객지원팀장인 소외2로부터 연천지사를 방문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3. 1. 28. 17:00경 연천지사를 방문하여, 원고 및 소외2와 함께 지사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4) 원고, 소외1, 소외2는 근무시간이 끝난 18:30경 차로 약 15분 가량 떨어진 ○○시장 내 ○○○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을 먹으며 음주를 하였다.(5) 원고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맥주를 더 마시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식당이 위치한 2층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3. 1. 29. 위 식당을 방문하여 소외2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고 당일 식사비용을 결제하였다가, 약 7개월이 지난 2013. 8. 12.경 위 결제를 취소하고 연천지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비용을 다시 결제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4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사 연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소외1의 저녁식사 자리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수행의 연장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1와의 간담회는 연천지사에서 원고의 공식적인 업무 중 하나로 기획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고, 소외1가 동두천지사에서 이를 출장으로 처리 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와 소외2가 개인적으로 소외1에게 전화를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② 이날 저녁식사 자리에는 원고, 소외2, 소외1 3명만이 참석하였고, 위 저녁식사 자리 역시 연천지사의 업무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준비된 사실은 없다.③ 원고는 ○○○○공사에서 28년을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약 5년간 각 지사의 고객지원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위 간담회는 원고가 연천지사장으로 부임한 지 이미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지사장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소외1와의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설령 원고와 소외1와의 만남이 업무상 꼭 필요한 모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모임의 성격이 어떤 특정한 업무 현안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회의가 아니라 단지 전임자가 후배에게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는 자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임은 모임의 시각을 조절하여 근무시간 중에 충분히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일행이 18:30경 사무실에서의 모임을 마치고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하면서 위 간담회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계속 업무협의를 하였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⑥ 같은 업종이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만나더라도 업무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설령 저녁식사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일부 오고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의 연장인 회의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하여 소외1의 자문에 보답하기 위한 사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⑦ 이 사건 저녁식사 비용은 연천지사의 예산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소외2의 개인카드로 결제되었으나, 그 이후 약 7개월이 지나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고 위 저녁식사 자리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자 소외2가 위 결제를 취소하고 연천지사의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하였다.⑧ 이 법원의 ○○○○공사 연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전임 지사장인 원고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원고가 작성 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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