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1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2014. 1. 18. 사업주 소외1의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시멘트 몰탈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깨 위에 메는 동작을 취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8. 22. 각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기왕병력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에 대하여 오판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6. 24. 및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8. ○○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았고, 2013. 11.경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3. 12. 20”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7. 위 한방 병원에서 어깨관절 등의 과사용에 따른 염증으로 인한 관절통으로 진단받고(진단명 근육둘레띠증후군)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13. 12. 30. 위 신축공사현장에 일용직 미장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1. 20.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13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 팔 전체가 아프고 20일 전 위 한방병원에서 어깨에 대하여 침 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원고는 2014. 1. 28.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4. 2. 7. 관절경을 이용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 갑 제6호증의 1, 4,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회성 충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할 정도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일반 방사선 검사상 견봉 외측부분의 경화, 상완골 대결절의 골비후 등의 만성적인 병변이 관찰되는데다가 MRI 검사상 원고의 병증은 만성 파열로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은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오른쪽 어깨의 질환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진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 부위에 대한 개인적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기인한 발병악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는 구체적 근거의 제시 없이 막연 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쉽사리 취신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의 근무기간, 어깨 통증의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어깨 질환의 기왕 병력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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