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7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4. 원고에게 한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1991년경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정밀진단 결과 1997. 12. 1. 장해등급 제11급으로, 2006. 3. 10.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 받아 2006.경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9. 6. 1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합병증 : 원발성 폐암, 폐기종으로 판정받아 현재 요양 중에 있고,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다.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으므로 질병이 치유된 상태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4. 3.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요양을 종결한 경우에만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원고와 같이 합병증으로 사망시까지 요양하여야 하는 중증의 진폐장해 환자들이 진폐장해위로금을 수령할 수 없는 반면 오히려 합병증이 없어 요양대상이 아닌 진폐장해 환자들만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고, 진폐예방법의 목적에도 위배되며, 진폐증으로 인한 진폐장해등급의 판정은 심폐기능장해를 기준으로 하고 요양기준은 주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증의 치유가 진폐장 해위로금의 지급 조건이 아니고, 또한 구 진폐예방법에서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할 때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장해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치유 여부를 그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아 니하다. 따라서 요양을 종결한 경우에만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한다)과 부칙 제2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2010. 5. 20. 개정된 진폐예방법(이하 '개정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위 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 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선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제36조 제1항), 진폐의 경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통합하여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은 진폐의 치유 또는 요양의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기만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제91조의3, 제91조의8)한 것과 달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서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치유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각 지급하고, 치유 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2조, 제6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장해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한편, 구 진폐예방법에서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 위로금의 3가지로 구분하고(제24조 제1항),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되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구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또한 개정 진폐예방법은 부칙을 통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부칙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 진폐예방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위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라도 여전히 구 진폐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치유가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조건이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이상 치유와 상관없이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요양을 종결한 경우에만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합병증으로 사망시까지 요양하여야 하는 중증의 진폐장해 환자들이 진폐장해위로 금을 수령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치료를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양급여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별로 나눠진 진폐장해연 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중증의 진폐장해 환자는 장해등급을 고려하여 합병증이 없는 진폐장해 환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다), 이 후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1997. 12. 1. 장해등급 제11급으 로, 2006. 3. 10.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아 2006.경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급여 를 지급받은 사실, 이후 2009. 6. 1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합병증 : 원발성 폐암, 폐기종'으로 판정받아 현재 요양 중에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 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로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국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개정이유 참조)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고, 부칙 제2조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고(제3항),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 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장의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규정이다.이와 같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제2조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 급여, 진폐보상연금, 장의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규정으로 진폐장해위로금에 대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를 위 부칙 제2조와 같이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와 같은 문구로 규정하지 않았을 것인 점(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처럼 규정했을 것이다),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를 개정 진폐예방법의시행일인 2010. 11. 2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위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치유되지 않아 요양 중인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라서 진폐장해위로금 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경우 장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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