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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08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역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3. 10. 11. ○○○역에 출근한 후 같은 날 07:40경 ○○○역 3번 출구 방면에 있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과 관상 동맥조영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①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②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③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2. 16.부터 ○○○역 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6. 무렵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등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역과 ○○역을 시범역으로 선정하여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두줄서기 캠페인 홍보 문구를 도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속 역무원중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역무지부장을 맡고 있던 소외1이 지시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사에 항의한 일로 ○○영업소장 소외2가 소외1에게 전화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과 ○○영업소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었다.소외2는 소외1의 상급자인 원고에게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소외1이 소외2는 물론 원고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차원의 대응을 하였고 재해 일 무렵에는 도시철도공사 고객서비스본부 본부장실을 점거하는 등 갈등은 심화되었는 바, 원고는 소외1의 상급자로서 사태 해결에 대한 압박감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 고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고는 1995. 2. 10.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한 이래 역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2. 16.부터는 ○○영업관리소 소속 ○○○역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역 장으로서 처리하는 주된 업무는 노무관리, 수입금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처리 및 예방 업무 등인데, 원고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7:30 ○○○역에 출근하여 16:30까지 근무를 한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7일간의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 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가량이다.(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13. 6.부터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등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3. 8. 28.에는 ○○역과 ○○○역이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정찰을 위한 시범역으로 선정되었고,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로부터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두줄서기 홍보 문구 도색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다) ○○영업소 소속 ○○○역에서 근무하는 소외1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역무지부장으로서 본사에서 지시한 도색작업을 업무시간 중에 진행하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하고 영업종료 이후에야 가능한 작업임을 지적하며 위 작업을 외주용역을 주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본사 고객서비스본부에 문의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영업관리소 소장 소외2는 2013. 10. 4.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질책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라) 소외1은 2013. 10. 7. ○○영업관리소 소장 소외2가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한 사실을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노동조합에도 이러한 사실이 알졌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핸드레일 도색작업을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시간 외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소외2 소장의 노조탄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소외2 소장, ○○영업관리소 관리자 소외4, 다른 역장들은 퇴근 이후 술자리에 모여서 위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마)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역무본부장과 ○○역무지부장 소외1 등 12명의 노조 간부들(여의도, 광화문, 강동, 성산, 동묘, 태릉, 부천, 잠실 지부장 등)은 2013.10. 8. 14:30부터 18:50까지 공사의 고객서비스본부 본부장실을 항의 방문하여 ① 여의도 불꽃축제 등 행사지원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 처리, 경비 인상, 행사용 점퍼 지급요구, ② 에스컬레이터 중앙구분선 제거 및 핸드레일 프린팅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 요구, ③ 소외2의 소외1에 대한 전화통화중 폭언, 노조탄압에 대해 항의하였다.(바)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2는 소외1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소외1이 거절하여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10. 9. 11:30경 휴대전화로 "임 지부장님전화가 안되네요, 내 마음과 뜻은 그런게 아니었는데 통화하면서 격한 감정으로 임 지부장님에게 섭하게 하였다니 미안하고 사과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사) 고객서비스본부 본부장실 항의 방문은 2013. 10. 11.까지 계속되었는데 ○○역무지부장 소외1은 2013. 10. 10.자 항의방문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8. 4. 26.생으로 신장 172.3cm, 체중 70.Ikg이다. 원고는 2004. 12. 부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6. 6. 1.부터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왔다.(나) 2013. 8. 20. 시행한 종합건강진단에서는 혈압 102/62, 심장초음파가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공복혈당이 103으로 정상보다 높고, HDL 콜레스테롤수치가 33으로 정상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양측 분기부에 석회화 죽상 플라그가 관찰되었다.(다) 원고는 35년 동안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2-3회 정도 음주를 계속하였다.(라)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3. 10. 11. 원고는 평소처럼 07:30 무렵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07:48 무렵 원고가 ○○○역 3번 출구 방면 공중 화장실에서 변을 묻힌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다.(마)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도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 10분 정도 심장에 흉통이 지속되는 병력이 있었다.(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경과(가) 원고가 응급실에 후송된 후 심폐소생술과 관상동맥조영술을 받는 과정에서 관상동맥 연축에 의한 변이협심증이 진단되었다.(나) 변이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과는 상이한 병태생리를 가지는데,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이나 혈관패색으로 인한 심정지의 경우와 달리 혈관의 일시적인 경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이다.(다) 원고는 위 시술 이후 심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5 내지 20호증의 기재,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야근을 하였다거나 과로를 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원고는 부하직원인 소외1과 ○○영업소장 소외2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1주일 전인 2013. 10. 4. 원고의 상사인 ○○영업관리소 소장 소외2가 ○○○역에서 근무하는 소외1에게 폭언을 한 일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졌고 소외2 소장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등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사실, 2013. 10. 8.부터는 노동조합에서 본사 고객 서비스실을 항의 방문하였고, 원고는 사태 해결을 위해 소외1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는 ○○영업관리소 소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영업관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반감을 사는 등 원래부터 소외1과의 관계가 좋지 않던 중에 2013. 10. 4. 소외1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일에 대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서 본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중간관리자로서 소외2로부터 소외1과의 갈등해 결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받은 외에 사건의 책임자로서 이를 해결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간부들이 고객서비스센터 본부장실을 항의 방문한 사유에는 소외2가 소외1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역 직원들이 각종 행사나 시간 외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 수당을 보장하고,행사용 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에스컬레이터 핸드 레일 프린팅 작업 지시를 중단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이는 ○○영업소만의 문제아니었고, 실제로 위 항의방문에는 잠실영업소, 부천영업소, 영의도영업소, 광화문영업소, 성산영업소, 동묘영업소, 태릉영업소 등 다른 영업소에 속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2는 2013. 10. 9. 소외1에게 이미 사과의 뜻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태였고, 당시 소외1은 소외2는 물론 원고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을 없었을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예견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원고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3)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진단병명인 '변이협심증'은 동맥경화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협심증과 달리 관상동맥의 심한 경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새벽 무렵이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흉통이 나타나고 발병 요인이 음주와 흡연, 차가운 공기 등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관상동맥 연축에 의한 변이협심증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평소에도 음주나 운동 시에 심장의 통증을 호소해왔던 점, 이 사건 재해발생의 경위를 보더라도 원고는 2013. 10. 11. 07.30 무렵 출근하여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던 중에 심장의 경련이 발생한 것으로 변이협심증의 일반적인 발병 기전에 부합하고, 재해발생 당시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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