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4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8. 28.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물 개구부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3층 바닥 기둥 조립작업 중 바닥 개구부에 빠져 추락하면서 양 팔이 개구부 가장자리에 걸치게 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양측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으며 심한 통증을 느껴 이에 관한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및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가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곳이었다.2) 원고는 이른바 새벽 인력시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와 ○○○○○○○와의 근로계약서(갑제17호증의 3)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3. 4. 1. ~ 2013. 12. 1.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작성일자는 2013. 12. 23.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3) ○○○○○○○의 원고에 대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15. 하루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2013. 8. 28. 에는 근무한 내역이 없다.4)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이 사건 공사현장 4층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3. 8. 31. 신축건물 2~3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013. 8. 28.에는 신축건물 4층이 존재하지 않았다.5) 원고는 2013. 8. 28.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견갑관절탈구를 진단받고 습관성 탈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또한 원고는 2013. 8. 29. ○○○○○병원에서 '좌측 어깨 통증, 어제 작업 중에 어깨 탈구(D/L, dislocation), FE(Forward Elevation, 앞방향으로 드는 것)도 잘 안되고 많이 불안정하다'라는 소견과 2013. 11. 8.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2013. 11. 20. 좌측 어깨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다.6) 원고는 2005. 3. 26.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탈구'로 치료받은 이래로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충격증후군, 어깨 유착성 피막염' 등을 원인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7) 일반적으로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은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퇴행성 파열이 대부분이다. 특히 원고는 의학적 진단자료상 견봉 하면에서 골극 형성이 확인되는 등 전형적이고 심한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다.8) 추락사고에 의하여 회전근개가 급성파열되는 경우에는 회전근개의 부착부위에서 건의 말단부위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견열골절이 동반되나 원고에게는 이러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 갑제7 내지 10, 14호증, 갑제17호증의 1내지 4,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존재 및 그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신청 당시 진술한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황과 맞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러한 점을 지적받은 후 이 사건 공사현장 3층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④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과 형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에 ○○○○○○○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동료 근로자들의 도움으로 개구부에서 빠져 나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어떠한 진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작성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요양신청서(갑제1호증의 1 내지 3), 사실확인서(갑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깨관절의 습관적인 탈구 또는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의학적 진단자료에는 개구부에 추락한 충격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외상의 소견이 없고 오히려 나이에 따른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의 소견만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믿을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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