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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4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6. 11. 21.생)는 2013. 1.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14. 19:50경 생략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원고는 1998. 4. 1.부터 1998. 9. 10.까지, 1998. 8. 표부터 2001. 5. 26.까지, 2003. 9. 1.부터 2006. 12. 31.까지 각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7. 4. 25.부터 2012. 7. 19.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1. 7. 이후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13. 9. 30.까지는 오전(04:00~16:00), 오후 (16:00~04:00) 1일 2교대(2인1차제) 형태로 근무하다가, 2013. 10. 1. 이후 1인1차제 형태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의 하루 평균 주행 영업거리 및 주행 영업시간, 월별 근무/휴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주행거리(㎞)영업거리(㎞)주행시간영업시간근무일수/휴무일수2013.9.214.6152.710:165:4525일/5일2013.10.279.6203.014:417:3225일/6일2013.11.248.2181.212:556:0025일/5일2013.12.267.0192.912:346:2011일/2일(2)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는 발병 당시 만 47세의 남성으로, 2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과, 주 2~3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 원고는 2013. 5.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75mmHg(정상범위 120 /80mmHg 미만), 식전 혈당 102g/dl(정상범위 100g/dl 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238g/dl(정상범위 100~150g/dl 미만), ALT 75u/L(정상범위 35u/L 이하)로 측정되어, '중성지방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 추적 관찰,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당뇨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소견과 함께 '정상 B :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 ; 일반질환의심 : 간장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에게서 우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폐색, 중대뇌동맥 부위 뇌경색으로 좌측 반신마비, 안구운동장애, 무시증후군이 관찰된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의 뇌경색은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에 의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협착 및 폐색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 역시 음주 및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폐색이 발생하 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발병 전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질환(흡연, 음주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 감정의- 원고의 진료기록과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평소 흡연, 음주 등의 전력과 중성지방수치 증가, 간수치 증가의 소견들이 건강검진 결과에서 관찰되고, 중대뇌동맥 폐색, 내경동맥 폐색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뇌경색에 영향을 미칠 기왕증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진료기록, 평소 건강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택시 운송사업조합, ○○택시 주식회사, ○○○○○○○○○○○조합,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원고의 근무형태, 평균 주행 영업거리 및 주행 영업시간, 근무일수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택시운전기사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보이고,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13년 이상 택시운전기사로 재직하여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소외 회사 입사 후 2013. 10.경부터 원고의 근무형태가 2인1차제 근무형태에서 1인1차제 근무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2007. 4. 25.부터 2012. 7. 19.까지 5년 가까이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1인1차제 근무형태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원고는 총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어 위 근무형태의 변경이 원고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뇌경색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경계치 고혈압, 고지혈증, 간효소치 증가, 장기간의 흡연력 등 뇌경색의 여러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 감정의들 및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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