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9.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이하생략에 위치한 정밀금형제조업체 '○○○○'(대표자 소외1)에 입사하여 금형가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3. 1. 23.(수) 13:0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한 후 복통을 호소하여, 13:30경 공장장으로부터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 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13:45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이하생략 ○○○○공사 앞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외상성 두개내 출혈, 미만성 대뇌손상,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갈비뼈 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적 사유로 외출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복귀하는 길에 부품을 구입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외출에서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3. 5. 3.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상한 반찬(굴것)을 먹고 복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생리적 필요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장장이 외출을 허가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기계부속품을 구입해 오라고 지시했으므로, 원고의 외출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법무에 띠로는 필요적 부수행위에도 해당한다.(2) 비록 경찰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원고가 지속적 혼수상태인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이며, 경찰도 정확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여 내사종결하였다. 실제로는 원고가 운전 중 심한 목통으로 쇼크가 발생 하고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차량이 통제를 상실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복통 및 병원진료 목적의 외출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상한 반찬(굴젓)을 먹고 복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간접정황이 없다. 오히려, 공장장 소외2의 진술(갑 제11호증)에 의하면, 당일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 중에 복통을 호소한 직원은 없었다고 한다. 원고는 평소 위장이 약하고 예민한 기질이 있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별 탈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에게는 심한 배탈이 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에게서 복통이 발생하였다는 점 만으로 구내식당의 반찬이 상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위장이 약하고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경우에도 배탈이 날 수 있 는데,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복통이 사업주가 제공한 점심식사의 하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복통의 치료를 위한 외출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과연 원고가 갑작스런 복통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려고 외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자택(대구 달성구 송현동 이하생략) 인근에 있으며 평소 진료를 받아왔던 '○○○ 내과의원'(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하생략)에 가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 내과의원까지의 거리는 약 11.7km이고 운전소요시간이 약 29분이며,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7.2km이고 운전소요시간이 약 15분이라고 한다.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장 인근에 복통을 치료 받을 만한 의료기관이 여럿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쇼크가 유발될 정도의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최단시간 내에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당시에 '급성 복통을 치료받기 위해 ○○○ 내과의원에 가려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택 또는 다른 장소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거나 또는 급성 복통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치료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 내과의원에 가려 한 것이라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 개인적 목적의 외출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휴게시간 중 재해에 관한 위와 같은 이러한 법리는 외출 중 재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출한 경우에는 설령 사업주가 반일휴가 또는 조퇴 처리 없이 잠시 외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벗어나는 순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탈하는 것이므로, 외출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외출 중에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를 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외출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계부속품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본 다음 기계부속품 구입을 위해 판매장소로 통상의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에 또는 판매장소에서 사업장으로 통상의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의 준비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 공장장 소외2이 원고의 병원진료 목적의 외출 신청을 구두로 허가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기계부속품(클림트볼트 2개)을 구입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외출의 주된 목적인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가던 중에 발생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무를 마친 후 기계부속품 구입하러 이동하면서 또는 구입한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4)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갑 제1, 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가 운전한 생략 ○○○○○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소외3 운전의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문이 충돌한 사실, ②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는 장기간 혼수상태이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회복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당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운전 중 심한 복통으로 쇼크가 발생하고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차량이 통제를 상실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에게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갑 제1, 2호증)는 단지 피해차량 운전자의 일방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두 차량의 충돌지점과 충돌부위, 잔해물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낸 것이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신뢰하여야 한다. 두 차량의 충돌각도, 다시 말해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이 마주오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조향장치(속칭 '핸들)가 좌측으로 과대 조작된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향장치의 과대 조직은 운전자가 쇼크로 의식을 잃어 차량의 통제를 상실한 결과라기보다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불법유턴 등 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결과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장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최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은 오로지 또는 주로 도로 교통법 제13조 제3항 및 제18조를 위만한 지기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시교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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