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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7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255,2심-대법원,2015두53671,3심【주문】1.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19,933,18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척수 손상 등" 진단을 받고, 2008. 1. 16.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후, 2008. 1. 24. 장해등급 '제1급 8호'로 판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과 '수시 간병급여'를 받아왔다.나.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결정·통지하였다.[처분 이유]① 장해등급 재결정 :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제1급 8호에 미달한다고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지하되, 다시 취업한 때(2011. 3. 11.)부터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장해상태는 종결 당시보다 현격히 호전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원고의 당초 장해등급 제1급 8호를 철회하고,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일인 2013. 5. 29.자로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재결정하고, 2013. 6.부터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급을 지급함.② 부당이득 징수처분 : 원고가 사업장에 취업한 2011. 3. 11 부터 수시 간병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때부터 2013. 4. 30.까지 지급한 수시 간병 급여액 19,933,18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함.다. 원고는 2013. 9. 12.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28. '장해등급 재결정 기준일을 자문의사회 심사일이 아니라 처분일인 2013. 6. 17. 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2013. 6. 17.자 위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이 사건 등급처분'이라 하고,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며,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2008. 7. 1.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위 법 시행 후에 장해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만 적용되며(제6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제21조 제2항). 이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2)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2008. 7. 1. 이전 장해등급을 받은 원고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이를 행정행위 철회의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개정법의 명시적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정 취지를 잠탈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3) 나아가 원고는 수시 간병급여를 받는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등급처분의 적법 여부1) 관계법령의 개관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법(2000. 7. 1. 시행, 이하 "2000년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 1] 장해급여표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로 조문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은 같다.2000년 법 제42조의2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신설 “규정에 따라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2000. 7. 1. 시행, 이하 2000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2는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법(2008. 7. 1. 시행, 이하 2008년 법의 라 한다)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 4.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위 개정 규정은 2008년 법 시행(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조).2008년 법 제59조는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자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위 개정 규정은 2008년 법 시행(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부칙 제6조), 2008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부칙 제21조 제2항).2008년 시행령 제55조, 제56조는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신경계통, 정신기능, 척주,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에 장해가 있거나 진폐증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이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 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인정사실갑 4, 5호증 0 1에서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2006. 2. 8. 재해를 당하고, 그로부터 2008. 1. 16.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2008. 1. 24. 장해등급 제1급 8호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주치의 소견은 "경추부 척수 손상에 따른 사지 마비, 배뇨배변 장애 및 통증과 심한 강직, 독립적 보행 불가, 일상 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항시 필요한 상태", 자문의 소견은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를 전부 못 쓰게 된 상태에 해당됨. 또한, 수시 간병 요하는 상태임"이다.② 그런데 원고는 2011. 3. 11.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주로 발주서 작성을 통한 물품 구매업무에 종사하였고, 이에 피고의 조사 결과 "우측 발목에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출·퇴근시 본인 차량(핸드컨트를러 장착)을 이용하며,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③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 측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재활의학과) : 상기 환자는 2008. 1. 16. 경수 손상에 따른 사지 마비, 배뇨 배변장해 및 통증과 심한 강직(GⅡ-Ⅳ), 상지의 경우 근위부 근력은 기능적이나 수부 근력이 0~1점(Gl)을 보이고 있어 독립적 보행 불가능한 상태로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항시 필요한 상태를 인정받아 제1급 8호의 보행 불가능하고 개호가 필요한 장해로 처분을 받음.그러나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환자의 ○○○○병원 및 ○○○병원 병록지를 보면 하지 도수 근력이 좌측 2-3점, 우측 3-4점 수준을 보이고 있어 2008. 1.의 도수 근력 측정과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한 2006년 병상 간호기록지상으로 최소한 위커 이용한 보행연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해 판정 직후인 2008년 부터는 지팡이 보행, 계단보행 등까지 가능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를 통해 볼 때, 2007. 12.부터 2008. 1. 사이 장해 판정 시점에서의 도수 근력이나 보행능력,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등에 있어 보상작용(compensation)에 의한 기능적 감퇴가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장해 판정 확정 이후에 다시 기능수행능력의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환자의 자기관리, 이동과 관련된 점수에서 독립적 수행이 어렵고 최소한에서 최대한의 보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환자의 제1급 8호의 장해등급 준용 판정은 병록상의 평가결과들에서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장된 상병 상태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됨.- 자문의 2(신경외과)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6. 5.~12. 도수 근력 검사상 상 하지 근력 Gr3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007. 12. 장해 판정 당시 갑자기 하지 근력 Grl으로 나빠진 상황이 확인됨. 간호기록상 보행상태를 보아도 2006. 12. 자가보행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08. 1. 장해 판정 당시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상태를 보여 제1급 8호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됨.-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2013. 5. 29.) : 2008. 1. 16. 치료 종결하고 장해 판정 당시는 장해등급 제1급 8호보다 좋은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 장해상태는 종결 당시 장해의 자연경과보다 현격한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장해가 현저하여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 의무기록 및 취업기록으로 보아 2011. 3. 11.부터 타인 사업장 취업한 상태였으며, 그날부터 수시 간병은 필요 없음.3) 판 단가) 살피건대, 2008년 법에서 새로 마련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그 부칙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나) 피고는 위 개정 법률상 재판정 제도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철회'의 법리에 근거 하여 이 사건 등급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조). 다만 철회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철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참조).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인정 사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에는 당초의 장해등급 제1급 판정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고, 그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 필요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급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① 기본적으로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최종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 정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상응하여 차등적인 장해급여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 후 장해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화된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장해등급의 구분, 연금 형태로의 지급 등 제도의 기본적인 틀과 입법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된다.① 2008년 법 개정 이전에 장해등급 재판정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었으나, 앞서 본 대로 2000년 법과 그 시행령이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더라도 그 법적 효과가 절대 불변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장해 상태가 변동되면 그에 따른 적합한 법적 효과를 부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법 개정 전에도 장해등급의 재심사는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면밀하게 정사할 때 진료기록상 평가결과에 일관성이 없는 등 당초 장해등급 판정 시 과장된 상병 상태에 따라 제1급 8호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1) 관련 법리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규정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 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나아가 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 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2) 판 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사후적으로 검토할 때 원고의 당초 장해등급 판정에 원고의 부정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나, 이러한 의심만으로 원고의 부정행위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결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비록 사후에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어 간병급여의 지급수준이 달라졌다고 하여도 이미 지급된 급여액 상당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달리 쉽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보다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 론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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