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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73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활막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1.(피보험 자격취득일 : 2008. 6. 26.) ○○○○○ 제조업체인 중 부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11. 5. 24. 작업 중 발생한 어깨 통증으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막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12. 1. 25.까지 요양하였으며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던 중 2011. 10. 13.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 협착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4.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 6. 26.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038, 이하 ,이전 소수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16.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3. 11. 6.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활막염, 우측 상완골 관절와 관절낭 이완'(이하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이라 한다),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돌출증'(이하 '이 사건 허리 부위 상병'이라 한다), 우측 견 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이미 불승인된 바 있고,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은 자기공명영상(MRI)상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이 사건 허리 부위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래싱브릿지 소조립 작업을 담당하면서 이를 위해 분류 및 취부작업,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들이 양쪽 팔과 어깨 및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던 점, 좌측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 요양승인처분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2005. 9. 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단 한 차례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허리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 당시 만 40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어깨 및 허리 부위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어깨 및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 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다른 사업장에서 약 8년간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업무 내용- 래싱브릿지 소조립 및 부자재 정리, 운송- 1일 8시간 근무, 연장근무 1일 3시간 정도- 어깨 부담 업무 : 물건을 들어 용접을 하는 업무로 약 6시간 정도 수행함- 허리 부담 업무 : 5~20kg 정도의 부자재들을 수시로 이동시키거나 들고 있는 작업으로 약 6시간 정도 수행함- 하루 일과가 부재 운반, 정리 등 들고 내리는 작업의 반복임(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원고는 2012. 1. 12.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으로 관절경적 관절와순 변연정리술, 활막절제술, 견봉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도 수술을 받았고, 수술실 소견상 우측에 대해서도 직업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 견관절 상병 : 자기공명영상(MRI)상 추가상병 인지되지 아니한다.- 요추부 상병 : 2011. 7. 11.자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요추부에 중심성의 탈출증 소견 인지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된다. 최초 신청 당시 업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업무).(다) 감정의 ○○○대학교 ○○○○(어깨 부위)- 2011. 5. 27.자 좌측 견관절의 MR 관절조영술상 극상건의 관절내측으로 부분파열 소견 있으며, 견봉하 골극 소견이 있다. 상부관절와순의 분리 소견으로 슬랩(SLAP)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 2011. 9. 19.자 우측 견관절의 MR 관절조영술상 축상면상 관절와 전방 연으로부터 전하방 관절와순-인대 복합체가 견열되어 관절와 경부의 내측으로 전위되어 비정상적 위치에서 치유된 소견을 보인다. 견갑골 골막이 파열되어 관절와순-인대 복합체가 분명한 공간을 두고 관절와 연으로부터 분리된 방카트(Bankart) 병변보다는 견갑골 골막이 파열되지 않고 슬리브(sleeⅴe)형으로 견열되어 경부의 내측으로 전위되고 하방으로 회전되어 치유된 알프사(ALPSA) 병변 소견[어깨관절의 불안정성에 대한 소견으로 외상에 의해 어깨가 빠진 이후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관절와순, 인대. 관절막의 손상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상태로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traumatic anterior instability)'라고 함]이 관찰된다. 관절와순이 비후되고, 주위 연골하골에 신호 강도음영이 증가된 골수의 부종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보다는 다소간 시간이 경과된 소견으로 판단된다. 관상면상 액와주머니에서 관절낭이 이완된 소견을 보인다. 그 이외에도 견봉하 충돌로 발생된 견봉하 골극과 극상건의 부분 파열, 활막염 소견도 관찰된다.- 알프사(ALPSA) 병변과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은 연관이 될 수 있다.○○○○병원 (허리 부위)- 2011. 7. 11.자 MRI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에는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을 보인다.- 위 MRI 소견은 모두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견이며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업무력보다는 환자의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허리 상병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모두 허리 통증보다는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원고의 경우 요추 제4-5번간에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는바, 하지 방사통이 있다면 그 원인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척추관 협착증은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환이다.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중심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MRI상 유의미한(증상을 유발할만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은 MRI상 보이는 소견일 뿐, 일반적으로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와의 연관성도 떨어진다.(라) 이전 소송에서의 감정촉탁결과 (○○○○○병원 정형외과)①오른쪽 어깨 상병에 관하여- 진단 당시 부상 부위 및 증상의 정도 : 견관절 MRI상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활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관찰된다. 2012. 1. 12. ○○○○○ 병원에서 우측 어깨 병변에 대하여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와순 주위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다.- 진단 당시 왼쪽 어깨 상병과 비교하여 오른쪽 어깨 상병의 부위 및 증상은 현저히 다르지 않다. 왼쪽 어깨 병변은 극상건 파열이 주병변이므로 주로 반복적인 작업 및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하며, 오른쪽 어깨 병변은 와순 파열이 주병변이므로 견인력과 같은 외력에 의해 발생한다.- 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어깨 관절이 올라가는 자세, 중량물을 위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들기와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활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 및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해당사항 없으며, 우측 견관절 활막염은 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년 10개월의 기간은 반복적 작업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 활막염이 발생하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작업력과 오른쪽 어깨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 및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고, 우측 견관절 활막염은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추가상병 인정함이 타당하다.② 허리 상병에 관하여- 2011. 7. 11.자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천추 1번간 추간판 변성 및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된다.- 추간판 변성 및 척추관 협착증은 외상 없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 하다.- 원고의 작업의 강도 및 지속성에 비추어 전체 작업기간 2년 10개월, 1일 근로시간 3시간, 10-15Kg의 중량물 70-80개 정도의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부를 급속히 퇴행시키기는 어렵다.- 다른 직업에서도 40세 이상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 상병 발생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별다른 직업을 하였던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리 부위 상병은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3, 5, 6, 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허리 부위 상병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의가 원고의 이 사건 허리 부위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고, 특히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MRI상 관찰되기는 하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업무와의 연관성도 떨어진다는 소견을 제시 하고 있는 점, 이전소송에서의 감정의도 원고의 작업의 강도 및 지속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퇴행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허리 부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에 관한 판단(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관절와 관절낭 이완 부분 원고의 업무가 양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원고가 좌측 견관절 부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즉 외상에 의하여 어깨가 빠진 이후 관절와순, 인대, 관절막의 손상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상태로 원고의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이전 소송에서의 감정의도 왼쪽 어깨 부위의 주병변은 극상건 파열로 반복적인 작업 및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하나, 오른쪽 어깨 병변은 견인력과 같은 외력으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① 관절낭 이완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보다는 앞서 본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및 그로 인한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의 공간이 좁아짐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전소송에서의 감정의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원고의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관절와 관절낭 이완 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병들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나) 우측 견관절 활막염 부분원고의 작업 내용 및 상병의 특성에 비추어 위 상병은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보다는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전소송에서의 감정의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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