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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8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5402,2심-대법원,2016두606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06. 12. 1.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 라 쓴다)에 입사하여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일을 하던 자인바, 2013. 12. 9. 17:00경 군산을 출발하여 이천으로 향하는 버스를 운전하던 중 19:30경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죽암휴게소에서 하차하면서 쓰러졌다. 소외1 곧바로 119차량으로 ○○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스텐트시술 및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나. 소외1는 2013. 12. 18. 신청 상병을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 신청 상병은 개인지병의 악화로 사료되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6. 23.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노조는 ○○노총과 ○○노총 사이의 갈등으로 노사간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한 직장인데, 망인은 2012. 11. ○○노총에서 발의한 파업에 참여한 일로 소외 회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2. 12. 재입사하였는데, 그로 인해 호봉이 내려가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기 극심하였다. 또한 당초 소외 회사가 약속한 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 10분 으로 그 중 휴게시간은 3시간 25분이고, 월 8일을 휴무하는 조건이었으나 실제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규칙적인 휴무가 보장되지 않아 갑자기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망인이 운전한 차량은 노후된 차량으로 고장이 찾아 항상 긴장을 해야 했고, 운전업무의 특성상 도로정체로 인한 배차시간 압박과 승객들과의 갈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다.망인은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기초사실(1)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자로서 2006.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직행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2. 11. 1. 퇴직 후 2012. 11. 6. 재입사하였다.(2)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군산에서 이천 사이의 노선을 1일 3회 운행(군산-이천, 이천-군산, 군산-이천)하는 것인데, 첫차는 08:30에 출발하고 막차 운행을 종료하는 시간은 20:10 무렵이며, 운행 중 휴게소에 들러 15분 간 휴식을 취하고, 종착지에서는 1시간 20분의 휴식을 취한다.(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1개월, 3개월 내 업무수행 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3. 의부터 월 평균 23일을 근무하였다.일자기간1주일 평균 근로시간휴무일12. 2. ~ 12. 8.발병 1주일 전24시간 45분4일11. 11. ~ 12. 8.발병 4주일 전33시간12일9. 16. ~ 12. 8.발병 12주일 전42.58시간22일(4) 망인은 1962년생 남성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에 나타난 심혈관계 질환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신장 170cm, 체중 77kg 정도이고 30년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재해발생 무렵에는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한 달에 2-3회 정도 술을 마셨다.연도질환치료내역2005. 6. 14.상세불명의 뇌경색증2006. 11. 27. ~ 2013. 12. 5.본태성 고혈압고혈압 약 복용2008. 9. 2.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2008. 9. 5.상세불명 부위의 동맥류 및 박리(5) 망인은 재해 당일 평소와 같이 08:00경 출근하여 08:30 무렵 군산을 출발하는 버스를 운전하여 위 구간을 왕복하였고, 17:00 다시 군산에서 출발하여 이천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발병 전날은 휴무일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9 내지 23호증 각호의 기재, 을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망인의 뇌 경동맥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에 걸쳐 있던 박리성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 인한 것임 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뇌동맥류 파열이란 기존에 발생해 있는 뇌동맥류에서 그 벽의 일부가 동맥 혈류의 압력으로 더욱 약화되어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2008년도에 ○○대학교병원에서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바 있었다.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 그 외에 환자의 나이, 성별, 흡연력, 고혈압 등이 이에 관여하는 요인이 되는데, ① 을제5호증의 기재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무렵부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왔으나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재해발생 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그와 같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운행한 구간은 군산과 이천 사이를 주간에 운행하는 노선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42.58시간으로 법정 근로일수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여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④ 뇌동맥류는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는 것인 점, ⑤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2008년도에 이미 ○○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음에도 혈압약을 복용하는 외에 음주와 흡연 등의 습관을 계속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후한 차량을 운행하는 관계로 고장이 잦아 그로 인한 부담을 가져왔고, 배차 사정에 따라 근무일이 불규칙하게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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