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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7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0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1년생)는 ○○○○○ 등에서 광부로 약 8년간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7. 15.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형)이라는 이유로, 2014. 10. 20.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4. 5. 22.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담당 전문의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14. 5. 22. 및 2014. 7. 15.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p/q, (0/1형), 4zone에 해당하여 의증이라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가 제출한 2014. 5. 22.자 ○○○대학교 서울○○병원 전문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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