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9.(청구취지 기재 '2014. 3.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5. 1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8. 7. 서울○○○○병원에서 '제4-5-6-7번 경척수병증, 제4-5-6-7번 경추간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4. 7. 피고에게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모니터를 바라보는 업무가 경추 부담작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경추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는 PC 작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환경가) 원고는 1992. 5.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 5일 09:00 ~ 18:00 동안 영업창구 업무, 대리점 개설 및 지원 업무, 전산실 운영업무, 고객정보 보호 업무, 불법복제/스팸/불·편법영업 차단업무, 경영현황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진단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용 개인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업무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입력하는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06. 12. 16. 상지마목(팔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지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6. 12. 25. 서울○○○○○병원에서 경추 부위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로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경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에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나) 원고에 대한 방사선 사진, CT 사진, MRI 영상 등의 진단자료 소견 상 제5-6번 경추 사이에서 심한 골극 형성과 증가된 음영이 관찰되고, 제4-5-6-7번 경추 사이에는 수핵 탈출 및 후종인대골화, 추간판 사이 간격 협착 등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관찰된다.다)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지만, 급성외상이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라) 경추증(Cervical Spondylosis)이란 경추 부위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인대의 비후 및 석회화와 대칭적 골형성 등이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를 지칭한다.마)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작업 그 자체가 경추부담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직되고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는 경우 경추 질환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내지 13, 15 내지 17,21호- 0 ,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1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경직되고 정적인 자세로 장시간 근무를 할 경우 관련 근골격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러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정확한 근무 자세, 근무 시간, 그러한 부자연스럽고 경직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사정 등이 먼저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질병의 발생에 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여서는 안 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자신이 고정되고 불편한 자세로 하루 12시간 이상씩 모니터를 바라보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사후에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이외에는 평소 원고의 정확한 근무자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업무의 특성상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를 변경하지 못하고 장시간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를 바라보는 업무는 모니터 및 의자의 높이와 각도 등을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상태로 조절하여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징적인 자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무직의 특성상 목에 부담이 느껴질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목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풀어주는 것이 일반인의 자연스런 행동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불편한 자세를 변경하지 않고 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례적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35도 이상 머리를 숙이는 부자연스런 자세로 하루 12시간 이상씩 모니터를 바라보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경추부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하 루 12시간 이상씩 35도 이상 머리를 숙이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를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삼기 어렵다.라) 현대인의 보편적인 생활 모습에 비추어 사무직 종사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사적인 영역에서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장시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고 하여도 이를 오로지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취한 자세 때문만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마) 이 사건 상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상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 척추간 협착, 음영감소 등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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