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984,2심-대법원,2015두5630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목록 처분일자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08. 7. 1. 이전에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각 지급받았고, 2008. 7. 1. 이후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각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들의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의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고, 요양 당시의 원고들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다. 이에 원고들은 2014. 1.경 원고들의 요양은 재요양이 아닌 최초요양이므로 장해판정을 받은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청구하거나, 산재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재요양일 기준 특례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별지목록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위 각 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통들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의 요양신청은 진폐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합병증에 대한 것으로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 요양에 해당하고, 가사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장해급여를 받은 진폐증 근로자인 원고들은 장해급여를 받지 않은 진폐증 근로자와 비교하여 보험급여총액에서 현저히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원고들의 휴업급여는 산재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 또는 과거 장해급여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급여 지급 후의 요양이 재요양인지 여부산재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요양급여를 이미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재요양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산재법 제5조 제4호에 따르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되어 장해급여 지급 처분이 이루어지면 산재법상 보험급여 관련 절차가 일응 일단락되는 점,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당초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산재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재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요양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것이 아니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이 상당한바, 같은 취지에서 산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도 재요양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또는 진단 당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이미 치유됨으로써 별도의 요양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법 제51조에 의한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다는 전제에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거나 새로운 합병증이 발생함으로써 위와 같이 요양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산재법 제51조에서 정한 재요양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들의 요양이 최초요양임을 전제로, 특례 평균임금 또는 장해급여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일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무렵 평균임금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특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법 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휴업급여는 본질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그 산정사유에 해당하는 휴업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요양의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산재법 제56조 제1항,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참조), 산재법 제56조 제1항도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 제36조 제6항은,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규정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선고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을 앓는 근로자가 그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감소된 노동능력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평균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일 뿐 그 근로자를 통상의 다른 근로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재요양의 경우 진폐근로자에게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기준에서 최저임금액이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원고들은 이미 요양신청 이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재법 제56조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하여 산재법 제36조 제6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법상 보험급여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등은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산재법령에서 최초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사이에 차이를 두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규정이 위헌 위법하다거나 그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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