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0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남○○시 이하생략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11. 15:40경 주방에서 씻은 나물을 들고 옮기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다발성좌상, 뇌진탕, 우 슬관절 염좌,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4. 7.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다발성좌상, 뇌진탕, 우 슬관절 염좌,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진구성 파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에 대한 2010. 6. 17.자 통합기록에는 'MRI상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 파열이 의심된다'라는, 2010. 7. 교자 통합기록에는 '3년 전 축구하다가 다친 이후로 다리에 힘을 못쓴다. 자꾸 삐긋한다'라는, 2010. 5. 31.자 외래기록지에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라는, 2012. 6. 22.자 재진기록지에는 2010. 6.경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2012. 11. 11.자 응급실기록지에는 '금일 오후에 집안에서 삐끗하면서 넘어져 우측 무릎통증 발생했다라는, 2013. 11. 14.자 재진기록지에는 무릎의 만성불안정성, 전방십자인대'라는, 2014. 7. 4.자 재진기록지에는 '우측 무릎의 통증-돌아가고 통증 심할 때가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우측 무릎의 만성 불안정성 전방십자인대의 기왕력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는 진구성 파열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급성 파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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