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8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7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03. 11. 4.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05. 1. 20.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자신이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액 지급 대상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0. 12. 1.부터의 기초연금액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1. 4. 11.부터 2011. 4. 1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재판정에서 의증 판정을 받았으므로 기초연금액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4. 2.까지의 진폐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이 아님에도 의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2011년과 2012년 당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2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청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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