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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1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소재 주식회사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31. 오전 8시경 회사 동료와의 대화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좌측 전교통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2.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26.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발병 전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나 업무의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흡연력, 고지혈증의 개인소인 및 기존 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주간근무보다 가중되는 야간근무시간도 전체 근무시간 중 30% 정도로 짧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과일과 채소 등 무거운 무게의 물건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구매, 판매,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구매한 물품을 하차할 준비를 하기 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2:30부터 14:00까지(주 6일), 점심시간은 11:50부터 12:30까지였고, 일주일에 1번은 16: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3) 원고는 키 177cm, 몸무게 79kg으로, 2010. 1. 25.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135/95mmHg, 종콜레스테를은 192mg/dL이었으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20세부터 22년간 하루 한 갑 흡연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 뇌 CT상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소견 보이나 발병 이전 업무 형태 변화,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요인 없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된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뇌동정맥기형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알려져 있다.- 고령, 고혈압, 흡연 및 과도한 음주, 동맥경화증 등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으며, 뇌동맥류는 중년층 이상에서 호발하나 40-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흔하다. 내경동맥 동맥류는 여성에게서, 전교통동맥류는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42세의 남성이고 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면 통상의 발병 연령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빨리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평소 근무형태와 건강상태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12. 4. 2.자 수술기록지상 원고의 뇌혈관 상태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혈관은 동맥경화성 변화가 심하게 온 소인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이 업무와의 연관성 보다는 원고의 동맥경화성 변화를 가진 뇌혈관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과 같이 복압의 상승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년동안 반복적으로 하였을 경우 뇌동맥류가 더 자주 발생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동의가 없으며, 그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도 없다.[인정근거] 갑 제5, 6, 10, 11, 1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6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20년 이상의 흡연력, 고혈압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③ 감정의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이 업무보다는 원고의 동맥경화성 변화를 가진 뇌혈관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나이, 성별에 비추어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빨리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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