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5. 3.부터 2011. 5. 31.까지 ○○○○○○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사한 후 2013. 9. 3. '제3-4번 경추간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추간판탈출증, 만성경추부염좌, 척추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갱내용 축전차 운전으로서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가 아니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3. 12.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94. 5. 3.부터 1997. 6. 30.까지는 채탄보조업무를 하였고, 1997. 7. 1.부터 2011. 5. 31.까지는 갱내 축전차 운전을 하였다. 채탄보조업무는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고, 운전업무를 할 때에도 천장이 낮아 목을 구부리고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채탄보조업무 및 굴진작업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재직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무릎이나 허리를 다친바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 원고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사업장명업종직종재직기간업무내용직력○○○○무연탄광업광원1974. 10. 1.~ 1990. 7. 10.채탄보조15년 9월○○○○○-광원1993. 5. ~1994. 4.채탄보조1년소외 회사무연탄광업광원1994. 5. 3. ~ 1995. 6. 15.채탄보조1년 1월1995. 10. 6. ~1997. 6. 30.1년 8월1997. 7. 1. ~ 2011. 5. 31.축전차운전13년 11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채탄보조업무는 착암기, 콜픽,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채준, 케빙 및 지주시공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일일 업무시간 중 합계 1시간 정도 가량 목을 신전하여 천정을 바라보게 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축전차운전 업무는 갱내에서 축전차를 운전하며 발파된 돌 등을 나르는 것으로서, 갱내 근로시간은 일일 약 6시간 정도이고, 운전석에 앉아서 한쪽 손으로는 레바를 좌우로 돌려 운전하고, 정지시에는 다른 한 손으로 회전식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 원고는 2013. 9. 3.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디스크 감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MRI상 다발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진단일 이전에 수행한 업무가 갱내용 축전차 운전으로서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가 아니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자문의: 원고의 MRI상 제3-4번 경추간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추간판변성, 추간판높이 감소,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다. 업무력상 경추부 부담정도가 낮아 위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뚜렷한 재해가 없어 만성 경추부염좌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척추증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1997년 이전에는 경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이 초래되는 채탄보조 업무를 하였으나, 이것이 16년이 경과한 2013년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7. 7. 이후에는 운전업무로 경추부에 부담이 초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감정의: 추간판탈출증은 근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만성 경추부 염좌는 경추 부위에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 혹은 근육 일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병증이 오랜 기간 발현하였다는 의미이며, 척추증이란 퇴행성 변화가 온 척추라는 의미이다. 일회성의 외상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더욱이 16년이 지난 시점에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치는 것은 경추부의 질환과는 연관을 따지기 매우 어렵다. 경추부에 퇴행을 가속하는 원인들로는 목을 상당히 신전시킨 상태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지속적 흡연, 목에 반복적으로 하중을 많이 주는 일 등인데, 채탄 보조 및 굴진 작업의 환경이 낮은 천정의 갱도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천정에서 내려오는 분진으로 인해 머리를 들기 힘든 환경이라면 경추부에 지속적인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20년간 지속적으로 경추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면 이후 잘 관리하더라도 이미 가속화된 퇴행성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을5, 을 1 내지 6,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살피건대, 추간판 탈출증은 근본적으로 퇴행성 진환이고, 원고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만한 연령대인 점,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는 1997. 7. 이후에는 채탄 업무는 하지 않고 운전업무만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운전업무를 하면서 목을 구부려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1997. 7. 이전에 다른 회사 및 소외 회사에서 채탄업무를 하였으나 다른 회사에서 일할 당시 근무환경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에서 채탄업무 당시 목을 구부리는 시간 역시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채탄작업을 할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것이므로 천정에서 내려오는 분진으로 인해 머리를 들기 힘든 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채탄업무를 그만 둔 후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