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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55. 8. 19.생으로 2003. 1. 2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었고, 2013. 11. 29. 피고에게 "2013. 11. 15. 아침 출근하여 크레인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침목을 들던 중 뜨끔하여 의원으로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5. 시행한 MRI상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근 위축 및 지방 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보여 급성 손상보다는 만성 병변의 소견으로 장기간에 진행된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약 10개월 정도의 근무력과 작업내용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견관절 부위 부담작업으로 볼 수 없어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견관절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크레인을 운반하는 대형화물 기사로 일하면서 현장에 도착하여 받침목으로 크레인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침목은 55kg, 120cm이고, 매월 20회 이상 원고와 크레인 기사 둘이서 양쪽 손잡이를 들거나 원고 혼자서 한쪽을 끌어서 12~13m정도 옮겼다. 원고는 침목을 옮기면서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3. 11. 15. 새벽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렸다. 원고는 반복적인 어깨사용으로 부담이 축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내용과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 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3, 8, 10호증,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7. 7. "관절통-어깨부분", 2012. 4. 17.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으로 각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감정결과 원고의 지방 변성 정도가 진행되어 있고, 견봉의 골극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2013. 11. 15. ○○○병원에서 작업 중이 아닌 "취침 중 통증 발생"을 호소하였고, 신청상병은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였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환자의 작업이 정상적인 근력을 가진 일반적인 성인 남자라 하더라도 견관절에 무리가 갔을 작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월 16일 의 작업을 10개월 동안 지속한다면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라 판단 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기재한 "1일 2~5회 이상 출장하여 공사현장에서 55~60kg 침목 24~60개를 운반하였다."는 작업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재해조사서상 트레일러 기사 소외2과 크레인 기사 소외1이 "크레인 쇠받침대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바닥이 불량할 경우 쇠받침대 대신 침목을 지지대 아래에 설치하는데, 1개월 동안 약 2~3회 정도 크레인 기사와 함께 침목을 세팅하기 위해 운반하였고, 총 4개의 받침대 중 1개 받침대에 침목을 놓을 경우 3개만 놓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운행일보상 차량 운행횟수가 2013년 4월 3회, 7월 4회, 8월 19회, 9월 9회, 10월 20회, 11월 8회에 그쳐 위와 같이 기재된 작업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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