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8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2035,2심【주문】1.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93,307,74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6. 8. ○○○○○ 주식회사 생산 2부에서 중량물의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제3-4번, 제4-5번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마비증후군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양측 족관절 이하 부전마비,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추가승인을 얻은 후 치료를 받다가 2005. 7. 31. 치료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5. 7. 31. 피고로부터 하반신마비, 신경인성방광소견에 따라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결정(아래에서는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쓴다)되어 2005. 8. 1.부터2013. 7. 31.까지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2005. 8. 1.부터 2013. 5. 31.까지의 간병급여를 수령하였다.다. 피고는 2013. 8. 12. 원고가 요양 종결시점에 보조구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목욕 외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제1급 제3호의 장해등급결정이 내려진 것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치료종결 당시원고가 척추 2분절 고정상태 및 족관절 이하 근력 저하로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였으므로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하고(아래에서는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쓴다), 2005. 8. 1.부터 2013. 7. 31.까지 기간 동안의 등급변동에 의한 장해연금차액 및 간병급여 도합 243,287,990원을 징수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당이득환수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4. 3. 13. 기존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장해연금 차액 및 간병급여액 중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취소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3년 동안의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의 합계 93,307,7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하는 감액처분을 하였다.구분기수령액 중 자액소멸시효완성금액징수액합계243,287,990149,980,25093,307,74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시적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철회는 별개의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최초 장해등급결정 판정 당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분의 사유로 삼았을 뿐 처분 이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 되었다는 사정변경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삼은 바 없다. 그런데 행정행위에 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과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사정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한 주장을 할 수 없다.(2)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가 시행된 2008. 7. 1. 이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최초장해등급결정에 의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이므로 부칙(2007. 12. 14.) 제6조, 제2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9조가 적용 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최초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할 수 없다.(3)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정당한 심사를 거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장해 1급 3호로 판단하였고, 원고는 피고 공단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받기 위한 심사에서도 지체장애인 1급 2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최초 장해 등급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경계 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과에 따라재활치료와 무관하게 호전될 수 있는 것인바,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에 장해등급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4)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공익상의 필요가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원고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없다. 가사 장해등급 재결정처분과 관련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훨씬 크므로 공익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가) 2003. 6. 9.부터 2003. 9. 2. : ○○○○○○○○○○○병원? 2003. 6. 14. 요추 3-4요추,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제3, 4요추 감압술? 마미총증후군, 추간판탈출증, 말총증후군으로 양하지마비, 신경인성방광? 항문 주위 감각(-), 자발적 항문수축(-)? 워커 및 발목보조기 착용하여 걷기 보행, 양측 단하지보조기 착용 후 실내 보행? 일상생활동작평가 126점 만점 중 106점(나) 2003. 9. 2.부터 2003. 11. 6. : ○○○○○○○○○○○병원? 하지 약화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함? 항문 주위 감각(+), 구해면체반사(-)? 보조기 착용하고 독립적으로 워커보행이 30분 이상 가능. 팔꿈치 목발 이용 하여 30분 정도 걷기 가능. 무릎 등장성 운동을 하였으며 근력 증가가 관찰됨. 보조기 착용하고 목발을 이용한 실내외 보행 가능? 일상 생활동작 독립적으로 수행(다) 2004. 3. 11.부터 2004. 5. 12. : ○○○○○○○○○○○병원?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와 물리치료 시행? 요추3-4 이하 감각저하, 항문주위 감각(+)? 양측 지팡이 딛고 보조기 착용 후 50m 이상 독립보행. 봉 잡은 상태에서 보조기 착용하고 혼자 설 수 있음. 목욕 외의 일상생활동작 독립적으로 가능함.(라) 2004. 5. 12.부터 2004. 7. 27. ○○○○○○○○○○○○○병원? 편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보존치료, 통증치료 등을 시행.? 요추 2 이하 감각저하, 항문 주변 감각(+)? 배뇨장애 있어 간헐적 카테타 도뇨 시행. 서 있을 때 균형감각도 양호. 휠체어를 직접 몰아서 이동 가능. 혼자서 식사 가능. 상의를 혼자 갈아입기 가능. 용변은 독립적으로 가능. 목욕은 중간 정도로 도와줘야 하는 상태. 입원기간 동안 하지 근력에는 변화 없음.(마) 2005. 6. 7.부터 2005. 7. 31. : ○○○○병원? 보존적 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기록만이 확인됨.(2) 장해등급결정 이후의 경과(가) 원고는 2012. 11. 15. ○○시 이하생략 소재 ○○○○○○○ 골프장에서 왼쪽 다리를 약간 절면서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18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손가방 두 개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와 차량에 싣고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3년 전부터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이후 재활치료를 받은 바 없다.(3)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공단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하지근력은 고관절의 굴곡 및 슬관절 신전이 3-4점 정도, 발목 이하는 1점의 근력을 나타내고 있었고, 양 하지의 경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끔 실변이 있고 자극배변이 필요했으나 자가 배변이 가능하였고 보조기, 워커, 목발,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이 순차로 가능했다. 목욕, 괄약근 조절, 욕조로의 이동, 하의 착탈의 등의 동작에서만 도움이 필요하였고 그 외의 일상생활에는 도움 없이 수행이 가능했다. 치료종결 당시 제1급 제3호의 장해등급 판정은 과장된 상병상태에 따른 처분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상 5급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자문의22003년 촬영한 MRI에서 제3-4번 요추간 심한 추간판 탈출과 마미총 압박소견이 보였는데 마미총 압박으로 인해 하지부전마비의 가능성은 있지만 요추 3-4번간 마미총증후군의 경우 무릎 이하 근력저하가 일반적인 것으로 요양종결당시 하지 완전마비 진단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치료종결 전 의무기록을 참고할 때 당시 상태는 신경계 장해 3 내지 5급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 ○○○○병원 진료 당시 침대에서 구르기 가능, 발목보조기와 크러치 사용해서50미터 보행 가능, 이후 ○○○○○병원에서는 일상생활을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팔굽 크러치 이용해서 평탄한 실외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5. 6. ○○○○병원의기록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기록만이 확인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데, 2005. 7. 31. 치유 당시 악화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제1급 제3호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5급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내지 11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2008. 7. 1. 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위 법 부칙에 따르면 위 규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와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그리고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한 규정은 장해가 호전된 경우 뿐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의 대상 장해, 재판정의 시기 및 재판정 후 연금의 지급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장해 정도 변경에 따른 장해등급의 사후적 변경을 제도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관한 개정법의 부칙 규정이 재판정 제도 이전에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법적 결단의 표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최초 장해등급결정이 착오에 따른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는 사유를 적시하였으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의 장해등급 재결정 업무지침(지침번호 제2011-28호, 2011. 7. 1.)에 의하면 장해등급 재결정의 사유로서 ㉮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 당초 장해등급 결정시 사실상 착오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고도의 장해상태가 현재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현격히 호전되는 등 당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 있음이 확인 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사정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장해등급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환수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장해상태의 호전' 과 '착오에 기한 장해등급의 결장을 구별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를 그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하자 없는 행정행위의 철회와 동일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의 장해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골프장에서 양손에 가방을 들고 독립적으로 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문답과정 등을 통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는 이미 고지되었으므로 방어권 보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해등급의 재판정 당시 당사자의 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다는 사정은 최초처분 당시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인케 하는 사정이므로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적시한 "과장된 상병상태에 따른 하자 있는 처분"이라는 사정과 상태의 호전으로 최초 장해등급결정이 원고의 장해상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더 이상 최초 장해등급상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가 된다.(3)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 ○○○○○○○○○○○병원, ○○○○○○○○○○○병원, ○○○○○○○○○○○병원, ○○○병원에서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증세가 점차 호전되었고 2004. 3. 13.에는 지팡이 딛고 보조기를착용한 후 50미터 이상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치료 종결 일자에 근접한 2005.6. 7.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는 휠체어를 통한 이동 외에는 자력으로 보행을 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퇴행하였는데 당시 상태가 악화될 만한 다른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가사 ○○병원 작성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상태가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초 장해등급결정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시적인 퇴행인 것으로 보인다), ②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피고는 제3-4요추간 파열성 탈출증이 신경관을 심하게 중앙에서 압박하여 이로 인하여 하반신마비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 목욕을 제외한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이사건 장해등급판정 직후인 2005. 9. 16.에도 기능적 독립성 척도 검사에서 97점으로 측정되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 원고가 "항상 개호가 필요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는 마미총증후군으로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 자문의사는 원고의 "마미총증후군"으로 압박으로 하지부전 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요추3-4번간 마미총 증후군의 경우 무릎 이하의 근력 저하가 통상적이므로 하지 완전마비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④이에 따라 피고 자문의사들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의 의무기록만을 고려하더라도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내지 5급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장해등급판정 당시 원고가 제1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2. 11. 무렵에는 약간 다리를 저는 외에 독립보행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골프 운동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된 사실은 원고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2013. 8. 13. 무렵에는 원고가 제5급 제8호보다 양호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나) 그런데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 하에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최종 상태, 즉 증상이 고정 되어 장해 정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상응하여 차등적인 장해급여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장해보상연금 등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최초로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 후 장해 정도가 달라지게되는 경우에는 변화 된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의 사유로서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등 법 개정을 통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장해상태 변동에 의한 장해보상급여 수급권 소멸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로 나아가야 하는데, 원고가 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점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원고의 경우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제1급 3호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치료종결일 직전의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에 나타난급격한 상태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다른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그 취소가능성 역시 예상하고 있었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은 적법하다.(4) 부당이득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2015. 7. 31. 무렵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8호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제1급 3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차액과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93,307,74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최초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가 제1급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장해등급재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가 제5급 8호의 상태를 상회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나)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철회의 법리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취소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중 간병급여는 실비변상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간병급여를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취득한 당사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강한 공익적 필요성이 요청 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판정의 근거가 된 자료나 장해급여신청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치료종결 당시의 원고의 정확한 상태에 관하여는 현재로서는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치료종결 당시 원고가 제5급의 장해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 사이에 명확한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93,307,740원 징수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현저히 월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5) 소결따라서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93,307,740원의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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