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8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9. 11. 배관공사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골절, 골반골 다발성 골절, 요추 및 골반 다발성 골절, 척추체 골절 흉추 9번, 척추체 골절 요추 2번, 절구의 골절"로 2014. 5. 29.까지 요양한 후 2014. 11.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오른팔과 척추의 장해상태가 아래표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장해등급이 아래표 기재 장해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장해등급기준(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원고의 장해 상태장해 등급오른팔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팔꿈치관절¹?운동가능범위 200도12급 9호척추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 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요추 2번 압박률28%12급 16호최종 장해등급조정 11급[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오른팔 팔꿈치관절은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할 경우 14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하고, 요추 2번 압박률은 35%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11급 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팍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소견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주치의피고 자문의법원 감정의팔꿈치관절운동가능범위140도(신전 -30, 굴곡 100, 내회전 40, 외회전 30)200도(신전 -30, 굴곡 100, 내회전 50, 외회전 80)240도(신전 -10, 굴곡 125, 내회전 45, 외회전 80)요추 2번압박률35%자문의1 : 25%자문의2 : 27.02%25%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10급 13호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12급 9호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장해등급 11급 7호는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으로, 12급 16호는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2)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척추체골절 요추 2번과 관련하여 육안으로 보고 짐작해도 압박률이 30%를 넘지 않는 정도이고,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압박률이 30%를 넘지 않은 정도이고,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25%로 산정되며 원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이 교정되어 더 압박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또한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 관절과 관련하여 심인성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체감정시 능동운동영역과 수동운동영역을 모두 측정한 결과 두 방식에 의한 운동각도는 동일하였고,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240도(신전 -10, 굴곡 125, 내회전 45, 외회전 8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른팔과 척추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각 12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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