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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7. 근무 중 톱밥파쇄기에 좌측 손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좌견갑부 근긴장,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진단받고 2012. 8.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 하였다. 이후 장해등급 제5급2호의 결정을 받았고, 후유증상에 대해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로 결정되어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동통 및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투약처리 관리 등의 후유증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절단면 통증이 심해져 2013. 9. 12. ○○○대학교 ○○○○병원에서 좌 전완부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신경종에 대해 신경종절제술 및 단단봉합술을 시행받고, 2013. 10.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4. 2. 20. 위 신경종절제술 및 단단봉합술로 인한 1주일간(2013. 9. 11.부터 2013. 9. 17.)의 입원치료는 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의 통원치료는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에 해당하고 재요양 대상이 아니므로 위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1주일의 입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재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3, 11. 4.자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경질체술 및 단단봉합술을 받고 퇴원한 후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당초 담당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에 따른 2013. 12. 10.까지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 재요양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13. 9. 11.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12. 수술을 받고 2013. 9.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담당의사는 이후 12주 동안 월 1~2회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가 2013. 9. 11.부터 2013. 9. 17.까지 입원하여 시행받은 신경종 절제술 및 단단봉합술은 2008년 최초 절제술 후 지속적으로 재발된 신경종에 대해 추가적인 재발을 막기 위하여 신경정종을 제거한 후 해당 신경을 근육보다 깊은 층으로 옮긴 후 신경 절단단을 봉합해주는 수술이다. 통상적으로 이후 3~6개월 동안 수술 부위 상처 치료, 통증 관리 및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등을 시행하고 치료를 종결한다.(3) 원고가 2013. 9. 17. 퇴원 이후에 받은 통원치료는 수술 부위 상처 치료 및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투약, 어깨 통증 부위의 주사 치료 등이다. 이러한 진료 내용은 수술 후에 다르는 통증 및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다. 신경종 재발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며, 이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입증된 약물치료나 검사는 없다.(4)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은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코드 60401)에 대해서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근전도검사, 신경전도김사), 약제(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처치(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로서 인정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상 등의 예방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절단부위 통증이 심해져서 신경종절제술 및 단단봉합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후에 받은 통원치료 내용은 수술 후의 통증 관리 및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약물 투약과 어깨 통증 부위의 주사 치료 등으로서, 이를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후유증상 등의 예방관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3) 따라서 통원치료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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