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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2014구단58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9063,2심-대법원,2016두39146,3심【주문】1. 피고가 2014.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 및 2015. 2. 12. 원고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5. 2. 16. 원고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심사를 통하여 각 장해 등급 7급의 판정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25일 각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사람들이다.나.피고는 2014. 7. 24.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장해등급을 조작한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이 위 브로커를 통하여 장해등급을 허위로 판정 받은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다.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9조에 의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특별진찰과 자문의사회 방문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4.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2014. 11.부터 각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연금중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이어서 피고는 2015. 1. 19.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관한 기존의 진단자료를 검토한 후 2015. 2. 12. 원고 원고1, 원고3 에 대하여, 2015. 2. 16. 원고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최초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 장해보상연금지급개시일승인상병최초등급변경등급변경 사유원고1'05. 4. 13.좌족부 족근-중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조정 7급조정 11급발목관절 장해(8급 - 12급)원고2'07. 10. 30.우견갑부 근막염 등조정 7급조정 9급우측 어깨 운동각도(8급 -수 10급)원고3'07. 4. 19.좌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등조정 7급8급좌발가락 장해(업무상재해 불인정)원고4'08. 6. 25.양측 견관절 충돌증조정 7급조정10급우측 어깨 운동각도(8급 -수 12급)(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4,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중지처분과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허위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2)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이 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장해연금중지처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직권으로 철회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허위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 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설령 허위로 장해등급을 판정 받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원고들의 최초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각 장해등급결정 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 및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119조, 120조에 따른 이 사건 각 장해연금중지처분의 적법 여부산재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 장해등급 또는 폐질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③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를 종결한 후 이미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미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특별 진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2013. 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114 판결 등 참조).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이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것 이 아니라 이미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장해보상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변경을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19조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도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 4호 대상자 및 제2호에 서 장해등급을 판정받기 전에 이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재진찰을 요구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나아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다) 제59조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6조에서 위법 시행 전에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는 비록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재판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는 실제 장해상태에 맞추어 장해보상연금을 재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스스로 내린 장해등급판정을 번복하기 위해 임의로 장해연금 수급자에게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장해연금 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고가 언제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장해보상연금 수령자에게 임의로 재진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면 굳이 위와 같은 재판정 절차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이유】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들이 위 개정 산재보험법 제59조 적용대상이 아님은 명백하며, 그 외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별진찰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을 중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중지처분은 위법하다.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고 재결정을 하기 위하여 특별진찰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러한 의혹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각 최초 장해 등급결정처분에 과연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조차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위 하자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위 하자가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피고 가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피고 스스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수사기관의 의혹제기에만 근거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한 후 변론종결 시까지의 형사재판결과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서 허용될 수 없다).피고는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산재보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위 각 장해연금중지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각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피고는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브로커 및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잘못 내려진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이 사건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의 통보 이외에 이러한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하자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기존의 진료기록을 재감정한 결과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과 다른 장해등급결정이 나왔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원고들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각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판단은 동일한 사람과 자료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진료 및 감정을 시행한 의료전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최초 등급 결정 이후 약 10년이 지나 기존의 진료기록을 재감정하여 내린 등급결정이 최초 결정과 다르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바로 최초 등급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원고들의 실제 최초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 결과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종전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오고 있었던 점, ② 입법자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이 종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현재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여 피고 스스로 잘못 내린 장해등급을 다시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의 잘못 없이 사정변경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변경되어 현재의 장해상태를 반영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수급권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개정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할 때, 당사자의 잘못 없이 피고가 잘못 내린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기득권은 더욱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자신들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실제 원고들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기득권을 해치면서까지 당초 처분을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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