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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2014구단58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59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2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16. 0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 내에서 야간작업(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제품의 최종적인 검수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인 소외1와 제품 불량 문제로 다투다가 소외1로부터 제품으로 가격당하여 좌측 전완부 요골동맥, 척골동맥 파열,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좌측 전완부 수지 및 수근관절 굴곡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최초 폭행자가 원고라는 주장이 있는 등 최초 가해자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다르고, 제품의 불랑 문제로 인한 동료 직원간의 말다툼이나 폭력행위는 그러한 다툼의 위험이 원고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간의 사적인 행위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7. 16. 0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수작업을 하던 소외1가 원고로 인하여 제품 불량이 생겼다고 하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원고를 차는 바람에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어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가 폭행 상대방인 소외1를 제지하기 위하여 밀치는 과정에서 소외1가 자동차부품 으로 원고를 가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당시 프레스작업은 1호기부터 4호기까지를 거처 자동차부품이 완성되는 공정이었는데, 원고는 3호기의 공정을 담당하였고, 소외1는 4호기의 공정 및 완성된 부품을 검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실, ② 통상 프레스작업 중 불량이 발생하면 작업반장은 각 공정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어느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작업 관행이었는데, 당시 소외1가 공정을 마친 부품의 불량을 발견하고 작업반장인 소외2와 함께 원고에게 가서 3호기에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자, 원고는 원고의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소외1에게 욕설을 하고 작업 중인 제품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원고를 제지하려는 소외1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들고 있던 제품의 날카로운 면에 베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 ④ 원고는 평소에도 직장 내에서 자주 화를 내고 싸우는 등으로 동료 근로 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소외1와 업무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1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품을 들고 위협을 가한 행위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이상 위 부상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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