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3.경부터 ○○○○○○복지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복지관 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6. 26.경 피고에게, “2012. 7. 26. 16:02경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에 위치한 텃밭에서 와상의자를 옮기던 중 왼쪽 어깨 부분에 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6.경 원고에게, ‘신청 상병은 MRI 등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의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근무력 및 업무내용 상좌측 어깨에 특별히 과도한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지 않고 종사기간 또한 길지 않아 전반적인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7. 26. 16:00경 주야간보호센터 외부 텃밭에서 정원을 꾸미기 위하여 팀장인 소외1과 함께 1미터 높이의 철망 위로 와상의자를 올리다가(이하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2012. 7. 30.경부터 2012. 8. 9.경까지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강직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2014. 6. 26.경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차량 승하차 도움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업무의 특성상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동반한다. 원고는 어깨와 관련된 기왕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의자를 이동하는 작업 후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사실, 원고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내용, 이 사건 작업의 내용, 진료 내역, 진단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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