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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증감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별지 2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증거)거부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들은 별지 2 기재 각 요양승인일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후 휴업급여, 상병 보상연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원고들은 2014. 1.경 피고에게, 2008. 7. 1.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36조 제7항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실제 증감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차액분을 추가지급 받아야 한다면서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7. 1.부터 시행된 법상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가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별지 2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정정거부 및 보험급여차 액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7,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0 등 결정 취지, 법의 개정 이유와 과정 및 그 개정법 경과규정 등을 종합하면,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시행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원칙상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므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아닌 증감된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나. 관련 법률(1)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 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2)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 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구법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개정으로 도모하려는 공익상 필요성이 구법 시행 전부터 보험급여를 수급받은 수급권자의 신뢰이익보다 충분히 크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라. 판단(1) 전부개정된 법률의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개정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취지,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 및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 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구법 부칙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전부개정된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전부개정된 법에 따라 2008. 7. 1.부터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등 참조).(2)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기존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1995. 6. 29. 94헌바3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98헌바19 결정 등 참조).그런데, ① 법에 의하여 기존의 보험급여수급자들에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써 절감되는 재원으로 다수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수준이 확대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공익적 가치가 큰 점, ② 반면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최초 도입 이후 기존 보험급여수급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구법 부칙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됨으로써, 원고들이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최초 시행일인 2000. 7. 1.부터 전부개정된 법 시행일 전날인 2008. 6. 30.까지 8년 상당 종전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혜택을 누린 점, ③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생계유지를 어렵게 할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써 원고들에게 극심한 손해가 유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특히 구법상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도입과 부칙조항 위헌 논란 과정에서 원고들도 장차 그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로써 불측의 타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아닌 점, 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도 2012헌바382, 2012헌바468, 2013헌바21, 2013헌바318, 2014헌바113(병합) 사건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법 제36조 제7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에 따라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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