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8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동탄 ○○아파트 건설공사 골조 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형틀목공 담당일용직 인부로서 2013. 12. 20.부터 작업을 하던 도중 2014. 7. 21. 05:59경 원고 소유의 승합차(생략)(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료 인부 9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화성시 동탄면 ○○○○○○○지구 A12불록에 있는 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 강릉 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원위부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측방인대 견인골절, 우측 대퇴이두근 파열, 좌측 슬개골 골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가 이용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고,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했던 인부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유류비를 보조하는 대신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인부들은 유류비 명목으로 매달 1만 원씩을 각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12. 20.부터 2014. 7.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를목공 담당 일용직 인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팀장(이른바 '오야지')으로서 서울 대림역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동료 인부들을 탑승시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근하였다.(2) 소외 회사가 공정에 따라 ○○인력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인력 사무소는 인부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투입된 인부들은 당일 근무 종료시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2013. 12.에는 12일, 2014. 1월에는 24일, 2014. 2.에는 26일, 2014. 3.에는 29일, 2014, 4.에는 25일, 2014. 5.에는 15일, 2014. 7.에는 7일을 각 근무하였다.(3)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차량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거나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허가 또는 지정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인정근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동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팀장으로서 동료 인부들과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이용권한은 여전히 원고 개인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희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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