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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88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따 라 2014. 10. 13.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7. 15.부터 2014. 7. 17.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 과 모양/크기가 q/q, 소음영의 밀도가 1/0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동시에 REVI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3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Ⅹ선 검사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모양/크기가 p/q, 소음영의 밀도가 0/1)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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