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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8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4454,2심【주문】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2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후 이천사업소에서 레미콘 생산 플랜트(이하 '플랜트라고만 한다) 설치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2. 7. 잠을 자다가 04:30경 갑자기 가슴과 왼쪽 팔에 통증을 느끼고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기타흉통'(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1. 1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플랜트의 설치 및 수리를 위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만성적으로 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소외 회사는 ○○○○○의 활주로재포장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플랜트 설치를 위한 부지정리 등 준비작업, 이를 위한 플랜트 부품들의 제작 및 수리 업무를 맡은 BP(Batch Plant의 약자)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06:00 무렵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으로 출근하여 콘크리트타설 감독, 플랜트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였고, 19:00경 위 이천사업소에 퇴근한 후 야간에도 종종 이천사업소 내의 공장에서 플랜트 부품의 수리, 용접 업무 등을 하였다.○ ○○비행장에는 2014. 2. 9. 플랜트가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2014년 1월 및 2월의 기온이 종종 영하의 온도에 이를 정도로 날씨가 추웠다.○ 원고는 2012. 8. 25.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014. 2. 7.까지 신정연휴 및 설날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하며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하였고, 위 컨테이너에는 전기 매트만 있을 뿐 난방이 되지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72. 2. 7.생 남자로서, 20년간 흡연을 하여왔고, 그 밖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3)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이 사건 상병은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 등에 의해 혈정이 생겨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주요한 원인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이다. 업무상 과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는 흡연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내지 10, 0 1, 2, 4, 5, 7, 10,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원고가 장기간 흡연을 하여왔고,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흡연력 이외에 당뇨나 고혈압은 없었던 점, ②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 7일 근무에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을 상회하는 점, ③ 원고가 주로 근무하였던 장소가 옥외의 ○○○○○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하의 날씨였던 점, ④ 원고는 플랜트 설치 업무의 책임자로서 플랜트 설치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설 연휴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천사업소 내의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숙식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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