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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89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8. 1. 주식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상무로 재직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개발업무, 마케팅 지원 및 영업업무를 하다가 2012. 1. 20.경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1. 3월경 소변보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1. 4. 14. ○○○○○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업무내용과 업무량 검토 결과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 원고의 자택(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아파트)에서 ○○산업(인천 남동구 고잔동)까지 거리는 약 34km 정도인데, 원고는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경인고속도 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 시간에 회사로 출근하였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원고는 대략 06:20경부터 06:50경 사이에 회사에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다.○ 회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까지의 거리가 23km이고 30~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0. 8월부터 2011. 2월까지 7개월 사이에 18:00 이후에 퇴근한 날짜는 2010. 8. 19., 2010. 8. 20., 2010. 9. 28., 2010. 9. 29., 2010. 10. 12, 2010. 10. 15., 2010. 10. 18., 2010. 10. 19., 2010. 10. 26., 2010. 11. 2., 2010. 12. 3., 2010. 12. 15., 2010. 12. 24., 2010. 12. 27., 2011. 1. 4., 2011. 1. 7., 2011. 2. 14., 2011. 2. 28. 총 18회로 월 2.5회 정도이다.○ 반면에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15:00경~16:00경에 퇴근한 날짜는 2010. 9. 19., 2010. 11. 8., 2010. 11. 18., 2010. 12. 1., 2010. 12. 31., 2011. 1. 12., 2011. 1. 13., 2011. 1. 14., 2011. 1. 17., 2011. 1. 20., 2011. 1. 21., 2011. 1. 24., 2011. 2. 18. 총 13회이다.2) 발병과 치료경과○ 원고는 2011. 3. 13.경 소변을 보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1. 3. 22. ○○○○○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방광종양 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r)을 받았다.○ 원고는 2011. 4. 14. ○○○○○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진단을 받고 2011. 5.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 20.경 퇴직한 후 2012. 2. 20.부터 2012. 2. 22.까지 ○○○○○ 병원에서 방광암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내시경적 방광종양 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r)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횡단성 척수염의 원인은 감염, 원인불명(특발), 백신접종 등이 있고, 감염성 질환이 가장 흔하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횡단성 척수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거나 교란하여 횡단성 척수염의 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1. 3월경 소변보기 어려운 증상과 양하지 근력약화 증상을 보인 것은 횡단성 척수염의 초기증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 갑 제5, 13호증, 을 제1, 9 내지 12, 14, 21, 24, 25, 30, 31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횡단성 척수염의 원인은 감염, 원인불명(특발), 백신접종 등이 있는데, 감염성 질환이 가장 흔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횡단성 척수염 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병(2011. 3. 13.) 직전 3주간의 근무시간은 주당 38 ~ 46시간(주당 일평균근무시간 9시간 21분 ~ 9시간 40분)이고, 발병 직전 2개월간의 근무시간도 주당 38 ~ 49시간(주당 일평균근무시간 7시간 23분 ~ 9시간 51분)인데,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과로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른 새벽 시간에 회사에 출근한 것은 업무과중 보다는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일반직원과는 달리 출퇴근이나 출장에서 근무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는 2010. 8월부터 2011. 2월까지 6개월 사이에 15:00경~16:00경에 퇴근한 날짜가 총 13회에 이른다), ⑤ 원고가 2010. 9. 13. 양산, 2011. 1. 18. 및 2011. 1. 19. 양산 및 경산으로 장거리 출장을 가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출장지는 양주, 부천, 안산으로 원고에게 크게 부담되는 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출장의 빈도도 높지 않은 점, ⑥ 원고는 약 10년간 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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