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89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29. 추락하여 머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개방성 두개골 골절, 뇌좌상,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2010. 11. 30.까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4. 1. 6.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과 같이 제7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최초 장해판정 당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현재 치매 상태이며,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각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 정도만 남아 타인의 빈번한 지시 없이는 노무를 수행할 수 없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제5급 8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여전히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최초 장해판정 당시 주치의 소견(2010. 11. 30. ○○산재병원)○ 사지 부전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일부 보행 장애 및 일상생활 동작 시 장애 남아 있음○ 단기간 악화 가능성 없으나 추후 후유증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장해재판정 특진 회신(2014. 1. 21. ○○산재병원)○ 양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 관찰됨○ 신경유발전위검사 결과 양하지 감각신경회로 손상 관찰됨○ 최초 장해판정 당시와 큰 차이 보이지 않음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최초 장해판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손쉬운 노무 위에는 없는 사람으로 판정○ 자문의 2 : 치유 당시와 동일한 장해상태로 판단됨4)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장해상태는 최초 장해판정 당시와 비교하여 뚜렷한 호전이나 악화 소견 없음○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됨5) 원고의 장해상태 및 심리평가 소견내용\일자2009. 7. 102010. 11. 23.2014. 1. 212014. 3. 19.전체IQ/언에IQ/동작IQ83/81/8977/73/8654/ /MMSE 점수17/3017/3014/30수정바텔지수77(도움경함 요구)79(도움경함 요구)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 소견(서울특별시 ○○의료원)○ 진료기록만으로 볼 때 원고가 최초 장해판정을 받을 당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된 소견은 없음○ 2014. 1. 20. 촬영한 MRI 소견상 뇌연화증이 관찰되나 최초 장해판정 당시에 비하여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그 외의 새로운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최초 장해판정 당시에 비하여 원고의 지능지수가 77점에서 54점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상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B-Ⅱ; 중등도 운동신경, 감각신경, 또는 정신장해(ⅠQ 70~50)" 범위에 해당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장해율 25%)7)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소견(○○대학교 ○○○○병원)○ 지능지수가 77에서 54로 감소하였다고 하여 노동능력이 더 많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원고에게 현저한 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만일 원고의 인지기능이 시간에 따라 저하되었다면 이는 2007년 발생한 뇌 좌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기능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봄이 더함당함○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상 두부·뇌·척수 항목의 "Ⅷ. 정신병-B. 불완전관해-4. 감독 하에서만 작업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어 70-80%의 장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원고에게는 일반 평균 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8호에 해당된다고 보임8) 정신 계통 장해에 관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뇌·척수 부분 중 "Ⅷ. 정신병" 항목은 편집증, 조울병, 조발성 치매, 정신분열증 등 명백한 기질적 병변이 없는 정신장해의 경우 적용되는 항목이다. 반면 'IIX.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항목은 뇌염, 다발성 경화증 등 뇌손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MRI 또는 CT 검사결과 상 명백한 기질적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호증, 을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연화증 등의 기질적 병변이 있다는 점, 원고의 지능지수가 최초 장해판정 당시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능지수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능력도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원고의 전반적인 뇌 상태와 인지 기능이 최초 장해판정 당시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의학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서로 일치한다.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고의 상태를 기질적 병변이 없는 정신병을 대상으로 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상 "Ⅷ. 정신병" 항목에 적용하여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굳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원고의 현재 치매 상태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이고, 원고의 정신 및 행동 증상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원고에게는 "Ⅷ. 정신병" 항목이 아닌 기질적 병변에 따른 정신 및 행동 증상에 적용되는 "IX.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항목을 적용하여 잔존 노동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는 다른 의학전문가들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잔존 노동능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항목을 적용하여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에 관한 위 신체감정의의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장해상태는 최초 장해판정 당시와 같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그 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소결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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