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90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5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데,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후, 2014. 12. 10.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병형에 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뿐이다.다. 판단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하고, 활동성 폐 결핵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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