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9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669,2심【주문】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7. 16.부터 2014. 7. 18.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0.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에 해당하여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진폐건강진단결과를 실시한 근로복지 공단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병원과 진료기록감 정의의 일치된 의학 소견이고, 달리 위 소견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