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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9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3. 9. 23. 인천 송림동 소재 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전동공구(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공구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는 산업재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엄지손가락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우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 우측 수부 수지 동맥손상, 우측 엄지손가락 근육 손상, 우측 셋째 손가락 굴곡건 손상, 우측 넷째 및 새끼손가락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관혈적 정복수술 및 접합수술 등을 받고 2013. 9. 23.부터 2014. 5. 3.까지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14. 5. 21.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제2, 3 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이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었고, 원위지관절이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었으나, 우측 제1, 4, 5 수지의 운동제한 정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 6] 소정의 제10급 제10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 관련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어도 우측 제1, 2, 3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이므로, 우측 제2, 3수지만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신경장해 및 등급 조정 관련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이 손상되어 수상부위의 심한 동통이 남아서 노동에 때때로 혹은 상당한 정도로 지장이 있으므로 신경장해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신경장해와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각기 계열이 다른 장해 이므로 등급 조정으로 인하여 최종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별도의 신경장해로 인한 등급 조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 5호증 0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오른손 부위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가 우측 제2, 3수지(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를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2) 원고 주치의의 진단① 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 관련원고 주치의는 다툼이 있는 우측 제1, 4, 5수지(엄지, 넷째, 새끼손가락)에 대한 능동운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이에 따르면, 우측 2, 3수지 뿐 아니라 우측 제1, 4, 5수지 역시 이를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임).부위제1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600900900원고 450350400근위지관절(엄지지관절)정상범위80010001000원고 100300250② 신경장해 관련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수상부위에 지속적인 동통이 있고 피부감각이상을 호소하며, 근전도검사결과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수부 및 수지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하여 물건을 쥐거나 우측 손을 이용한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의 판정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우측 제1, 4, 5수지(엄지, 넷째, 새끼손가락)에 대한 능동운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이에 따르면, 우측 2, 3수지만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함, 신경장해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판정 없음).부위제1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600900900원고 450500500근위지관절(엄지지관절)정상범위80010001000원고 450600600(4)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 관련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제1, 4, 5수지(엄지, 넷째, 새끼손가락)에 대한 능동운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이에 따르면, 우측 제1, 2, 3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함).부위제1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600900900원고 400900900근위지관절(엄지지관절)정상범위80010001000원고 4009001000② 신경장해 관련감정의는, 원고의 수상부위에 우측 정중신경 손상(운동신경: 중등도, 감각신경: 고도)과 척골신경 감각신경 경도 손상이 확인되고, 이러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동통 및 감각이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에 해당한다(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보다는 심하고,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두 장해의 연관성한편, 감정의는 앞서 본 원고의 우측 수지의 기능장해의 원인과 관련하여, ㉮ 우측 정중신경의 손상, ㉯ 우측 무지의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근육 손상이 그 원인으로 모두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관여도는 각각 50%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판단(1) 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 관련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제1, 2, 3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따르면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신경장해 및 등급조정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 5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정과 관련하여, 등급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되,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어 있는 관계에 있거나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① 우측 제1, 2, 3수지의 운동기능제한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8급의 손가락 기능장해가 있고, ② 동통 등 감각이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장해등급 9급의 신경장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원고는 위 ①, ② 장해는 장해계열이 달라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7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장해(② 장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손 부위의 신경(정중신경, 척골신경 등)의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고, 한편, 원고의 기능장해는 사고 당시의 위와 같은 신경 손상과 사고 당시의 근육 뼈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위 ㉮, 장해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우(혹은 서로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상위등급(8급)인 손가락의 기능장해만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고 하위등급(9급)인 신경장해를 고려한 별도의 장해등급 조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장해등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10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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