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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9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533,2심【주문】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16. 19:00경 차량 앞부분이 들렸다가 분리되면서 4m 아래로 추락하여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1요추 압박골절, 골반의 염좌, 복부둔상, 무릎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거골하 관절염, 외상성 경추 5-6추간판탈출, 좌측 척골신경 손상, 골다공증, 목뼈 원판장애, 압박골절(허리부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추간판장애, 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2. 12. 28.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008호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골다공증, 신경병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골다공증, 신경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3. 8. 19. '① 신경인성 방광, ②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애), ③ 요실금, ④ 분변의 실금(이하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원고에 대한 MRI 검사상 요추1번 압박골절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그 뒤쪽에 있는 마미총 신경을 압박하지 않고 있어 기승인 상병과 신경인성 방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법원 감정의○ 원고에 대한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결과 방광의 수축력 저하로 복압에 의한 배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① 신경인성 방광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리지스캔(rigiscan)검사와 근전도 검사 결과 음부신경의 손상이 관찰되며, 야간음경발기검사에서 정상적인 발기반사가 없으므로 ②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해당한다.○ 제1요추의 압박골절은 더 하부로 진행하는 신경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요추의 압박골절은 제1요추에서 일어났더라도 요척수(lumber spinal cord)의 손상에 따른 척수 신경의 이상, 혹은 요척수와 척수신경 동반 손상이 발생가능하다.○ 척수손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③ 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요추 압박골절 등으로도 충분히 배뇨장애가 발생가능하다.○ 원고는 근전도 검사에서 척수 반사궁 비뇨 병변(sacral reflex arc lesion) 소견을 보였는데, 척수 반사궁은 장, 방광 반사에 중요한 반사궁으로 손상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이 발생할 수 있다. 신경인성 방광은 대부분 방광 수축력 저하 소견을 보이고, 신경인성 장은 장 운동 저하로 인한 변비 또는 항문괄약근의 조임기능 저하로 인한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비뇨기과적인 병적 증상은 자연 발생하거나 기왕 질병의 후유증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시 제1요추 압박골절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해당 부위의 척수손상으로 비뇨기과적 병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방출성 골절이나 마미총 손상 소견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손상 경위와 부위로 보아 척수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전도 검사에서 척수 반사궁 비뇨 병변, 방광근의 수축력 저하 등의 신경인성 방광 소견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결과 ① 신경인성 방광에 해당하고, 리지스캔(rigiscan)검사와 근전도 검사 결과 ②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척수손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③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요추압박골절 등으로도 배뇨장애가 충분히 발생가능하다.○ 원고는 근전도 검사에서 척수 반사궁 비뇨 병변(sacral reflex arc lesion) 소견을 보였는데, 척수 반사궁 손상시 ①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이 발생할 수 있다. 신경인성 방광은 대부분 방광 수축력 저하 소견을 보이고, 신경인성 장은 장 운동 저하로 인한 변비 또는 항문괄약근의 조임기능 저하로 인한 ④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비뇨기과적인 병적 증상은 자연 발생하거나 기왕 질병의 후유증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시 제1요추 압박골절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해당 부위의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비뇨기과적 병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거쳐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은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신경손상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방광이나 배변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마미총 손상이나 압박 소견이 MRI상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 감정의는 마미총 손상이 MRI상 확인되지 않더라도 손상 경위와 부위로 보아 척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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