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9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재단법인 ○○○○○○○○연구소(이하 소외 연구소)에서 분석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1. 회식을 마친 뒤 화장실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 '경막상 혈종,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2013.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나. 원고는 2014. 12. 1.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연구소 주관 하에 이루어진 회식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연구소는 인삼 약초에 대한 연구를 주력으로 하는 연구소로서 전략산업지원실, 천연물소재연구실, 융복합실용화연구실, 분석연구실, 경영관리실 등의 조직이 있고, 근로자수는 35명 정도이며, 원고는 2013. 6. 10. 위 연구소에 분석지원실 실장으로 입사하였다.(2) 원고는 2013. 10. 31. 분석지원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즉흥적으로 회식을 주최하여, 같은 날 18:30경(업무시간은 18:00까지)부터 21:00경까지 분석지원실 인원 6명 및 외부인원 1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20:45경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넘어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3) 소외 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회식은 내부 기안과 계획을 통해 소장의 결재 하에 집행하고 있고, 부서별 회식에 대해서 연구소가 법인예산으로 집행한 예는 없었다. 원고의 위 회식은 위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회식이었고, 회식 참가에 대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회식비도 원고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4) 한판 소외 연구소는 2014. 2. 6. 원고에게 위 회식비를 업무추진비로 보전하여 주었으나, 이는 원고 측에서 산재처리가 되도록 부탁함에 따라 인간적 측면에서 해준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1, 을 1, 이 법원의 소외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회식은 부서실장인 원고가 구성원들을 위로하고자 즉흥적으로 주최하였고 이에 대한 소장의 사전 결재가 없었던 점,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으며,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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