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93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알루미늄 중독증 및 기질성 정신장애 부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거제시에 있는 ○○○○○○ 주식회사 ○○○○○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배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4. 19. 13:00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작업을 위한 중회모임을 하던 중 발작 및 호흡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져 치료를 받은 후 ○○대학교병원에서 '알루미늄 중독증, 뇌수막염,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폐쇄된 작업장에서 배관업무에 종사하면서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한 알루미늄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다. 이러한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원고 체내에 알루미늄이 축적되는 알루미늄 중독증이 발생하였고, 알루미늄 중독증으로 인한 뇌수막염, 기질성 정신장애가 함께 발병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1997.부터 선박 및 금속 관련 업무, 파이프 절단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2. 11. 13.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원유시추선의 시추장비 배관라인을 제조하는 배관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13. ~ 2013. 3. 31. 기간 동안은 생략에서, 2013. 4. 1.~ 2013. 4. 18. 기간 동안은 생략에서 통상 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내조공 소외2과 한 조를 이루어 용접사 소외3와 함께 짧게 잘려진 배관들을 설계도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이를 가접한 후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용접하여 조립하는 배관자재 탑재와 설치작업, 설치된 배관 검사를 위한 cleaning과 수정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통상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는 100여 명의 용접사를 포함하여 2천 ~ 3천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용접작업과 배관작업, 배관 절단작업, 의장품 설치작업 등을 전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라)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작업장은 가로세로 100m 정도 규모의 건조 중인 선내 공간이었고, 특히 위 생략 작업장은 완성 후 물에 잠기게 되는 곳이어서 사방이 막혀있는 폐쇄된 공간이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작업장에 환기시설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곳곳에서 진행되는 용접작업 등으로 연기가 자욱한 경우가 많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 작업장 내에서 오래 머물거나 호흡하기가 힘든 수준이었다.마) 이 사건 작업장에서는 배관절단 및 접합을 위하여 CO2 용접봉과 아르곤 용접봉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CO2 용접 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CO2 용접봉에는 1% 미만의 알루미늄(CAS No : 7429-90-5)이, 아르곤 용접봉에는 0.5% 미만의 같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었다.바) 용접작업이 진행되면 고온에 노출된 금속이 기화되고, 기화된 기체가 다시 응축하면서 미세한 연기나 먼지와 같은 용접 흄(fume)이 발생하게 된다.2) 의학적 소견가) 혈액 내 이상 수준의 중금속 발견이란 혈액 내의 중금속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 과도하게 존재하거나 생리학적으로 체내에서 존재할 수 없는 금속이 혈액 내에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한다. 알루미늄 중독증은 알루미늄이 정상 혈중 농도인 6ug/L를 넘어 체내에서 발견되며 그에 따른 뇌병증 등의 독성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나) 뇌수막염은 뇌를 감싸고 있는 수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며, 감염의 원인에 따라 크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뉜다. 뇌수막염은 보통 발열 및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특히 세균성인 경우 염증 후유증이나 세균독성으로 인하여 뇌나 척수에 기질적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다) 기질성 정신장에는 뇌졸중, 저산소성 뇌손상, 퇴행성 질환, 감염, 알루미늄이나 중금속 중독 등 선행하는 다양한 신경학적 또는 전신적 질환이나 외상에 의하여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이차적 정신질환을 의미한다.라) 원고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인지기능 저하, 발열, 발작, 파킨슨병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뇌수막염, 뇌병증, 뇌전증(간질) 등의 소견으로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직업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20일 이 지난 2013. 5. 9. 원고에 대한 소변 및 혈중 중금속 농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원고의 체내 알루미늄 농도는 정상 수치를 많이 초과한 24.82ug/L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원은 원고의 체내 알루미늄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킬레이션 치료제인 deferoxamine을 2주간 투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는 같은 해 5. 14.에는 11.23ug/L, 같은 해 6. 1.에는 5.21ug/L로 점차 감소하였다.마) 원고는 2013. 7. 6. 퇴원하였다가 2013. 8. 16. 다시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재입원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독성 물질 또는 저산소증과 관련된 뇌병증 의심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원고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는 17.71ug/L로 다시 증가되어 있었다.바) 원고는 ○○○병원에 최초 입원한 직후 뇌척수액에서 백혈구가 발견되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증상을 함께 보이고 있었으나,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를 함께 투여하여 2013. 5. 13. 뇌척수액 내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원고의 뇌수막염은 완치가 되었다.사) 체내 알루미늄 반감기는 연구방법, 대상에 따라 그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1988년 실시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알루미늄에 오래 노출된 경우에는 신체장기로부터의 알루미늄 배출이 느려 알루미늄의 체내 반감기가 약 6개월 정도이나, 노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감기가 빨라져 약 9일 정도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 종사한 기간이 약 5개월이므로, 위 연구결과에 따라 9일의 반감기를 적용하면 원고가 쓰러진 2013. 4. 19. 당시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는 약 70~100ug/L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 및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알루미늄 중독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알루미늄 중독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알루미늄 중독증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이 사건 작업장은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박 내부여서 기본적으로 폐쇄된 공간이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작업장은 완성되면 물에 잠기는 곳이어서 더욱 폐쇄된 공간이었다.나) 이 사건 작업장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중 100명 이상의 용접사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가 담당하던 배관작업은 짧게 잘려진 배관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이를 용접으로 접합하고 조립하는 작업으로서, 비록 원고가 직접 용접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용접사의 근거리에서 용접할 위치를 지정하고, 용접을 통한 접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용접으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용접사와 큰 차이 없이 노출되어 있었다.다) 용접사가 사용하는 용접봉에는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어서 용접 과정에서 알루미늄이 기체 또는 흄(fume)의 형태로 공기 중에 배출된다. 따라서 용접업무와 용접사 체내 알루미늄 농도 사이의 직업적 상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을 정도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알루미늄 중독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라)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을제6호증)에서는 배관사들이 용접사와 함께 작업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배관사가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금속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다발적으로 용접작업이 진행되었고, 배관작업의 특성상 배관사와 용접사가 근거리에서 작업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배관사가 용접사에 비하여 용접작업으로 발생하는 금속 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 사건 작업장에는 대형 환풍기나 소형 이동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근로자들도 방진장비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기시설이나 방진장비는 이 사건 작업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였을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독한 금속 가스나 흄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바) 원고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를 최초로 측정한 것은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약 20일이 지난 뒤였으므로, 체내 알루미늄 반감기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원고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사) 원고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가 킬레이션 치료로 떨어졌다가 퇴원 후 알루미늄에 대한 노출 없이 다시 상승하였으나, 이는 이미 체내 장기에 축적된 알루미늄이 천천히 다시 혈액 내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아) 알루미늄은 피부로는 거의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나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수된다. 그런데 원고는 알루미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고,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이 사건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원고 체내에 알루미늄이 축적될만한 어떠한 생활요인 이나 환경적 요인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고,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여 원고가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자)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언제, 어디서 작업동작을 취하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업무의 내용을 확인하여 근골격계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환경, 특히 유해물질이 함유된 대기에 관한 검사결과는 작업 장소, 시기, 당시 작업 인원, 작업 상황, 작업장의 구조, 샘플 채취 장소 등에 따라 상이하거나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작업을 하던 선박은 일정한 것이 아니었고, 선박 내에서도 늘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곳에 따라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알루미늄 흄이 축적되어 있었거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알루미늄 농도가 상승하여 원고가 과도한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작업환경평가에서 용접봉 내의 알루미늄 함유량과 공기 중 알루미늄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준치를 넘는 알루미늄에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차) 또한 동일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더라도 근로자들마다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되는 양상이 다르듯이, 동일한 대기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질적 소인, 방진장비의 성능 및 착용 습관, 작업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들마다 상이한 반응 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작업습관에 다소 문제가 있었거나 원고가 특별히 알루미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알루미늄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원고에게 흡입되거나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동료 근로자들 혈액과 소변에서 기준치 이하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원고 체내에 축적된 알루미늄이 이 사건 작업장과 무관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다.2) 뇌수막염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뇌수막염은 기본적으로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일 뿐 알루미늄 중독증과는 무관하고, 달리 이러한 감염 이외에 증가된 체내 알루 미늄이 뇌수막염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원고의 뇌수막염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기질성 정신장애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질성 정신장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알루미늄 중독증에 의하여 발병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병할 수 있으나, 알루미늄이나 수은 등과 같은 독성물질 중독은 기질성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나) 알루미늄에 의한 대표적인 급성중독 증상으로 투석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뇌병증, 발작, 파킨슨병 증상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뇌병증으로 의심되는 소견과 발작 및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보이고 있었다.다) 뇌수막염에 의한 뇌손상을 의심해볼 수도 있으나, 원고의 뇌수막염은 종종 후유장애를 남기는 세균성 뇌수막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이었고, 의료진의 적절한 치료로 한 달 이내에 완치되었다. 따라서 뇌수막염에 의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 저산소성 뇌손상 역시 원고가 작업 중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중회 모임 도중 쓰러진 점, 쓰러진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호흡곤란을 일으킨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기질성 정신장애의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마) 원고가 킬레이션 치료로 혈중 알루미늄 농도가 떨어진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경련 등의 증상 악화를 보이며 재입원 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 가 17.71ug/L로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원고의 임상증상 악화와 원고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 사이에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바) 알루미늄 중독증 이외에 원고에게 나타난 기질성 정신장애의 발병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뇌수막염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알루미늄 중독증과 기질성 정신장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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