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94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4. 3. 30. 09: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제2냉장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평연결재의 해체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파이프가 떨어지면서 원고의 팔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넘어져 무릎이 공사 현장 바닥 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우측 수부 제4수지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상(이하에서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2014. 9. 13. 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다.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4. 11.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 관절(이하 '이 사건 관절'이라 한다)의 운동 범위 제한, 우측 수부의 파지력 감소 및 동통이라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장해와 관련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급여 지급 요건과 입증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야 하고(업무상 부상·질병 요건), 그것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에도 여전히 장해가 남아 있어야 하며(영구성 요건), 그로 인한 신체장해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등급 요건, 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관하여는 장해급여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취지 등 참조].2) 항목별 판단가) 우측 손목 관절 운동범위 제한 법 제57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팔의 관절 기능에 관하여 가장 낮은 장해등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 12급 제9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 노동부령 제1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정상인의 손목관절 운동범위를 아래 표 정상범위란과 같이 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관절의 운동범위가 위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142도(능동측정방법), 185도(수동측정방법)로 판정되었고, 원고는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구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계정상범위60702030180신체감정결과(능동)55401532142신체감정결과(수동)70602035185나) 우측 수부 파지력원고가 2014. 3.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은 위 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9. ○○○○○ 병원에서 실시한 수부 파지력 검사에서 우측 22Lbs, 좌측 64Lbs로 측정되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병원에서 실시한 수부 파지력 검사에서도 우측 8kg, 좌측 32kg으로 측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9. ○○○○○ 병원에서 받은 근전도 검사에서 아무런 신경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사실, ○○○○○○○병원의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의(동일인으로 이하에서 '감정의'라 한다)가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상 척골 신경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는 신경 손상과는 무관하고, 기승인 상병에 따른 통증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의 파지력은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회복될 것이다. 파지력 감소가 영구적인 장해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감정의견을 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근전도 검사 결과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가 영구적으로 고착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우측 수부 동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감정의에게 우측 손목 관절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 내의 인대나 연골이 손상되어 다소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가 우측 수부 동통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와 갑 제1,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의 통증은 경미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2014. 11. 24.자 심의회의 당시 자문의 5명도 모두 원고의 동통은 소실성 동통에 해당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의 ○○○○정형외과 주치의도 2014. 10. 17. 원고의 동통이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 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치된 의학적 소견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수부 동통이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소결론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해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4구단594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