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9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5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 30.경 얼어있는 차문을 억지로 잡아당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그 후에도 2013. 6. 15.경 손님들 짐가방을 정리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등으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이 현저하며 업무 내용이 요추 부담 작업이 아니라는 등의 자문의의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30. '원고가 근로자로 보이기는 하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0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 수행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처음 다쳤고, 그 후 무거운 짐을 들다가 악화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즉, 원고)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본 증거에 을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에게서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의 역시 2013. 2. 13.자 및 2013. 6. 17.자 MRI 촬영 결과상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2. 13.과 비교하여 6. 17.에 특별히 악화된 소견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내용의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물론 장시간 앉은 자세에서 운전하는 것이나 무거운 짐을 정리하는 것은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갈 수 있는 행위이나, 수행 과정에서 자세 정렬 등을 통해 부하가 충분히 경감될 수 있다고 보여, 원고의 업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정도 이상의 요추 부담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업무 외적인 요인(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 사적 영역에서의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 된 것으로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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