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22. 13:00경 플라스틱폐자재를 분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소외1 운영의 ○○○○○에서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도와주던 중 짐을 묶은 끈에 원고의 손이 끼인 채로 짐이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의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어 우측수부 완전절단, 우측 제 1, 2, 3, 4수지 완전절단, 우측 제5수지 원위지부 수질부 완전절단, 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개방성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14.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3. 5. 원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는 화물운송업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비록 외형상 ○○○○○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 사업주인 소외1의 작업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화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7. 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왔는데, 2012. 1.경부터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송요금은 운송할 화물의 양과 상관없이 거리에 따라 지급받았다.2) 원고는 ○○○○○의 제품 운송작업에 부가하여 ○○○○○에서 제품을 지게차로 트럭에 상, 하차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싣거나 내리는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 하차작업의 보조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는 별도로 ○○○○○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3) ○○○○○에서의 제품 상차작업은 소외1이 지게차로 화물을 트럭의 화물칸에 얹게 되면 원고가 지게차와 화물을 연결한 끈을 분리시키고, 다시 소외1이 지게차를 후진하여 트럭에서 화물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4) 원고는 2014. 1. 22. 13:00경 ○○○○○에서 제품 상차작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원고의 손이 짐을 묶은 끈에 끼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손가락이 짐의 무게로 절단되게 되었다.5) 원고는 ○○○○○로부터 화물운송을 전화로 의뢰받으면 ○○○○○의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제품 상, 하차작업을 도와주고 화물을 운송하였을 뿐 ○○○○○로부터 출·퇴근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계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사업자등록을 낸 후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거리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았을 뿐 ○○○○○로부터 제품의 상, 하차작업을 도와주는 데 대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화물운송에 부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도와준 것은 그 업무가 화물운송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로부터 화물운송 요청이 있으면 ○○○○○를 방문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였을 뿐 ○○○○○에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출·퇴근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가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해주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의 소유주로서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건별로 운송거리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할 것이고, ○○○○○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그러므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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