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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철원군 ○○○○에서 석공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경 끈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면서 '좌슬부 내측 ·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슬부 퇴행성 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재해 이전의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자문의의 소견 등에 따라,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2. 6. 1.경 업무 중 넘어져서 생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즉, 원고)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본 증거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재해일인 2012. 6. 1. 이전에 여러 의료 기관에서 왼쪽 무릎 부분의 통증에 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아 왔던 점 (2006. 10. 24. ○○병원에서 왼쪽 무릎을 포크레인에 부딪혀 시큰거린다는 이유로 진료받은 후 2006. 12. 14. 위 병원에서 관절내시경하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2010. 9.경부터 2011. 7.경까지 ○○○에서 무릎 관절증, 외상 후 무릎관절증 등으로 7회 진료를 받았고, 2010. 10. 29.경 ○○○○병원 에서 무릎 내부 이상, 인골 또는 인대 등으로 진료받았으며, 2011. 9. 19. ○○○○○○○○○○○○의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았음), ② 피고측 자문의는 2010년도 MRI 영상에서 심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어 2012. 6. 1. 재해일 이전의 질환으 로 보이고, 비록 2006년도, 2010년도 MRI 영상 대비 2012년도에 다소의 변성 및 변화는 관찰되나 급격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해보다는 기왕증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감정의는 2012년 MRI 촬영 결과상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상당기간이 경과된 만성파열로 여겨지나, 정확한 발병일을 알기는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퇴행성으로 여겨진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는 2012. 6. 1. 이전에 이미 왼쪽 무릎에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기존질환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상당인과관계)이 입증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비록 2010년도 대비 2012년도 원고의 왼쪽 무릎 부분의 상태가 다소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2012. 6. 1.경 넘어지는 등의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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