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1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 17. 12:30경 펌프 설치 작업을 마치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던 중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경색, 대뇌혈관협 착증,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2. 이 사건·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펌프 수리와 설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전 1개월간 울산 6회, 전북 완주군 2회 등 장거리 출장을 자주 나갔고, 주 6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근무가 많았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전 1개월 동안 50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7.의 경우에도 경남 진주시에서 전북 완주군의 작업 현장까지 운전을 하고,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펌프룰 다른 근로자 1명과 함께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 몸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면서 쓰러진 것이다. 원고가 과거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12. 4.경까지 치료를 받아오다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 및 담당업무가) 원고는 2012. 5.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 6. 17.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펌프 생산 관련 업무를 하고, 외부로 출장을 가서 생산된 펌프를 납품 및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그로부터 약 4주 전(2013. 5.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경남 진주시 지역에서부터 울산 지역으로 6회, 전북 완주군으로 2회의 장거리 출장 업무가 있었다.다) 평소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라) 이 사건 사고 전일은 일요일이어서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일(2013. 6. 16.)부터 1주 전(2013. 6. 10.)까지 사이에 6일 근무(1일 휴무)를 하였고, 해당 기간에 합계 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며, 1주당 근무 시간은 52시간이다.마) 이 사건 사고 전일(2013. 6. 16.)부터 4주 전(2013. 5. 20.)까지 사이에 24일 근무(4일 휴무)를 하였고, 해당 기간에 합계 4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며, 1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8시간{= (8시간 × 24일 + 40시간)/4주)이다.바) 이 사건 사고 전일(2013. 6. 16.)부터 12주 전(2013. 3. 25.)까지 사이에 70일 근무(14일 휴무)를 하였고, 해당 기간에 합계 4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며, 1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0.4시간{= (8시간 × 70일 + 45시간) / 12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다.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여 전북 완주군으로 출장하여 펌프 설치 작업을 마친 상황에서 증상이 발현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1968. 11. 2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4세이고, 신장 169cm, 체중 75kg이다.나)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2. 3. 20.까지 ○○고려병원에서, 2012. 4. 25.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원고의 고혈압 병력에 관하여 과거 원고를 진료한 위 병원 소속 의사들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병원 내과■ 원고는 중증 고혈압 환자로 내원 초기 혈압이 190/120mmHg 이었음■ 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2012. 3. 20. 당시 원고에게 고혈압 완치 판정을 한 사실 없음■ 당시는 고혈압 약을 증량한 상태에서 혈압이 양호하였고, 복용량을 유지하면서 6개월 간격으로 혈액 및 소변 검사 추적하는 것으로 원고와 이야기되었음■ 당시 원고에게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해도 좋다는 진단을 한 사실 없음_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하여 조절이 안 될 경우 뇌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가능성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발생확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알 수 없음○ ○○○○의원■. 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2012. 4. 25. 당시 원고에게 고혈압 완치 진단을 한 사실 없음■ 당시 원고에게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해도 좋다는 진단을 한 사실 없음_ 원고의 경우 임의로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할시 혈압이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고혈압 상태로 지속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뇌졸중의 발병율이 정상인에 비하여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다) 원고는 2012. 4.경 무렵부터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의 진료 기록상 이 사건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95/130mmHg 이다.라) 그 외에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 습관, 1회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었다.3) 주요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측○ 원고 주치의(○○병원)■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 말이 어둔한 증상으로 전주 소재 병원에 내원함■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이상행동), 시야장애 있음■ 타 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 검사상 급성뇌경색이 관찰되고, 잔존하는 뇌경색은 남아 있음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의무기록상 심한 고혈압에 대한 투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뇌경색의 발병은 대뇌혈관협착증 및 고혈압에 의한 발생으로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려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연령, 신체 조건, 경력, 상병 치료 경위, 작업 내용, 근무 시간, 과거 병력,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뚜렷한 직무 스트레스, 노동시간의 변화나 장기간 노동등 과로 요인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질환으로 보이는 고혈압, 대뇌혈관협착증으로 인하여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함다)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에게 현재 언어장애 증상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기여도 50% 정도로 추정함○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증은 없었다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고혈압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0년경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간헐적이고 극히 적은 횟수의 고혈압으로 기왕증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나, 고혈압이 약 1년 정도 있었다고 하는바 약 25%의 관여도로 추정함○ 원고는 평소와는 다른 과도한 업무룰 수행한 것으로 생각되고, 환자가 느끼기에 또는 주변인이 보기에 과도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와와 인과관계를 인정 하는 편○ ○○○○의 2006. 10. 12.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고혈압에 유의한 증상은 없었음○ 2012. 4. 25. 혈압은 130/80mmHg으로 정상임. 이러한 수치의 경우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고, 고혈압이 뇌경색 발병 원인이 아님[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 1, 3,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병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자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 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 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먼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현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시간외근무를 포함한 1주당 근무시간 현황, 출장업무의 횟수, 펌프 수리 및 설치 작업시 예상되는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급성 뇌혈관계 질병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 전 1주일간의 원고의 근무현황 및 업무는 과중하거나 급격히 증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인 2011. 12.경부터 이미 중증 고혈압 환자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아 왔고, 2012. 4.경에도 고혈압약의 증량에 따라 혈압 수치가 표면적으로만 정상 범위에 있었을 뿐 고혈압이 완치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과거 원고의 고혈압을 진료한 의사들의 소견과 같이, 고혈압 약물 치료를 중단할 경우 쉽사리 혈압이 상승할 개연성이 높았고, 실제로 원고가 2012. 4.경 임의로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하고 약 14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사고 당일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원고가 고혈압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당시의 수치와 유사하다.③ 중증 고혈압, 흡연 습관, 음주 습관 등은 모두 급성 뇌경색, 대뇌혈관협착증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중증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고,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음주 및 흡연 습관도 발견된다.④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약 50% 정도의 기여도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과거 중증 고혈압 환자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임의로 중단 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1년여 정도 고혈압 치료를 받은 후 완치 판정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전제로 과거 병력을 평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의 근무 현황과 담당 업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의 진술 및 일반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단순 추정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의학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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