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6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9. 16.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으며, 1996. 9. 10부터 줄곧 출하운영팀에서 출하 전 완성차랑 검사 업무(PDI : pre-delivery inspection)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1. 3.(금) 18:43경 작업대기 중 근육경련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급히 인근의 평택 ○○○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받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뇌혈종 제거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 및 고혈압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5. 원고의 뇌출혈, 고혈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2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토요일 연장근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상시적으로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달했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지만(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 및 오전 오후 각 10분간의 휴식시간 포함), 평소 상시적으로 평일에는 21:00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17:30부터 18:00까지 30분의 저녁식사 시간 및 20:00부터 10분의 휴식시간 포함), 토요일에도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시간이었다.㈏ 원고가 2013. 5.경부터 출하운영팀에서 담당한 업무는 차량대기장에 있는 완성차량을 약 15m 운전하여 검사작업장 컨베이어 라인에 안착시킨 후 창문 개폐 유무, 후드·연료주입구 열림 스위치를 각각 작동시켜 차량의 밀폐 상해를 확인한 다음, 핸드스개너로 운전석 뒷자리 창문에 있는 바코드를 읽는 것이었다 차량 1대를 처리하는데 약 3분 36초가 소요되며, 다음 차량 작업시까지의 대기시간은 약 24초이다. 1일 평균 작업량은 1인당 113대(3시간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3대) 가량이었다. 완성차량 검사 업무는 근로자가 작업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생산부서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지 않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업무이었다.㈐ 원고의 뇌출혈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연말연시이어서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줄어들었다. 2013년 12월 27일(금)에는 21:00까지, 28(토)에는 17:30까지 근무를 하였고, 29일(일)에는 휴무하였고, 30일(월)에는 21:00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31일(화)에는 15:00까지만 근무하였고, 2014년 1월 1일(수), 2일(목)에는 휴무하였고, 3일(수)에 다시 출근하였다(1주일간 3일 휴무, 근로시간 36.5시간).㈑ 원고는 평소 겨울에는 휴식시간에 추위를 이기려고 업무대기장소에서 줄넘기와 윗몸일으키기를 종종 하였고, 뇌출혈 발병 당일에도 17:30부터 18:00 사이의 저녁식사 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업무대기장소에서 줄넘기 200회, 윗몸일으키기 60회 가량의 운동을 하였는데, 그 직후 작업대기 중 근육경련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2)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는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술은 주 1~희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 원고는 2011. 9. 2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6cm, 몸무게 85kg로서 체질량 지수 27.4kg/m²(정상범위 18,5~24.9kg/m²), 혈압 최고 130, 최저 79mm/Hg(정상범위 최고120, 최저 80mm/Hg 미만), 식전혈당 87mg/dl(정상범위 100mg/dl 미만), 총콜레스테를 160mg/dl(정상범위 200mg/dl 미만)로 측정되어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6cm, 몸무게 88kg로서 체질량 지수 28.4kg/mP, 혈압 최고 130, 최저 80mm/Hg, 식전혈당 79mg/dl, 총콜레스테를 177mg/dl로 측정되어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9 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5cm, 몸무게 88kg로서 체질량 지수 28.7kg/m², 혈압 최고 140, 최저 90nm/Hg, 식전혈당 90mg/dl, 총콜레스테를 187mg/ dl, HDL-콜레스테를 50ng/dl(정상범위 60mg/dl 이상), 트리글리세라이트 157mg/(it(정상 범위 100~150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이 필요하며 비만과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3. 11. 21. 실시한 2차 검진에서 혈압이 최고 129, 최저 측정되어 고혈압 전단계로서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나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이 필요하며 2~3개월 후 다시 김사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원고는 뇌출혈 발병 전에는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나, 발병 후에는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실질내출혈(우측 기지핵 부위)과 뇌실내출혈인데, 기저핵 출혈의 일부가 뇌실로 홀러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뇌실질내출헐에서 뇌실내출혈이 동반되는 것은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다.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저핵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다. 고혈압에 의해 기저핵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미세변화가 발생하며, 어떤 촉발요인에 의하 혈관이 파열하여 출혈이 발생한다. 각각의 촉발요인의 기여도에 대한 의학적 연구결과는 없지만, 과중한 업무와 휴식 없는 근무가 뇌내출혈의 발생빈도를 높인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또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평소 혈압이 정상범위인 사람의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호르몬과 자율 신경계의 이상작동을 유발하여 순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법원 감정의뇌실질내출헐의 위험인자로 명확히 알려진 것은 고혈압, 음주, 항응고 약물 복용이다.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고혈압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뇌실질내출혈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다.원고는 2011년, 2012년 건강겸진에서는 혈압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였고, 2013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제1기(초기) 고혈압에 하당하였다. 초기 단계의 고혈압에서는 운동 식이요법으로도 치유되는 경우가 있으며 약물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고혈압에서는 측정방법에 따라 또는 하루 중에도 혈압 변화가 심하므로, 고혈압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는 투약이 바람직하다.과도한 운동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뇌출혈을 촉발시킬 수 있으나, 일상적인 줄넘기나 윗몸일으키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환자의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줄넘기나 윗몸일으키기를 하였다면, 뇌출혈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발병 당시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47세)였고, 비록 가족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고지질증,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병력이 뚜렷치 않아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실질니1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 0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에 해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다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출하은영팀에서 담당한 차량 검사업무는 근로자가 작업속도 조절이 가능하였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업무이었던 점, ② 원고가 발병 전 1주일 동안에 3일을 휴무하였고, 특히 연속 2일을 휴무하고서 출근한 첫 날 뇌출혈이 발병하였던 점, ③ 원고는 비록 중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발성 뇌출혈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원고가 발병 당일 저녁식사 후 휴식시간에 줄넘기 200회. 윗몸일으키기 60회를 하여 단시간 내의 강도 높은 운동으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 22년간 상시적으로 1주 평균 60시간의 근로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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