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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0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일반관리직으로 일하였다.나. 원고는 2012. 6. 28. 부산 이하생략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의식이 혼미해져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본태성고혈압과 순수고콜레스테 볼혈증으로 치료받아 온 점에 비추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매년 9월부터 2월까지는 생선 하역 및 선별의 감독, 작업 완료 후 수량 확인, 판매기록 후 계산 업무를, 3월부터 8월까지는 주로 배 수리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전무가 2012. 3.경 정년퇴직을 하여 그가 담당하던 선박에 필요한 유류 및 물품을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선박에 유류 및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새벽에도 휴대전화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등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게 되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며,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2. 3.경 녹슨 침몰선 부품의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칠을 하기 위하여 출근해야 하는 등 작업환경의 변화까지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 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3. 2.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직 직원으로 생선 하역 및 선별의 감독, 작업 완료 후 수량 확인, 판매기록 후 계산 업무, 배 수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통상 주 5일 주간근무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는데, 토요일은 월 1회 2인 1조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당직근무를 하였다.다) 어획물 판매가 있을 경우 원고는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어획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저녁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하였고, 오후 1시에 다시 출근하였다.라) 원고는 2012. 6. 22. 오전 3시부터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한 후 2012. 6. 23.부터 2012. 6. 27.까지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3. 4회, 2012. 4. 1회, 2012. 5. 3회, 2012. 6. 3회 각 야간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1978. 3. 16.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키 175cm, 몸무게 70kg 정도였다.나) 원고는 2009. 11. 7. 및 같은 달 11. ○○병원에서 본태성고혈압, 순수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술은 회식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 마셨다.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1- 원고의 진단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출혈이다.-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이고, 기타 스트레스 등이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2- 원고는 '기타 뇌내출혈,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 쪽'의 증상을 보였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혈압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을 간접적인 선행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 하였는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가 약물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은 확정적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혈압 및 체내지질농도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원고의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으나, 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3- 2012. 6. 28. 발생한 우측 기저핵 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상,하지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강직 등이 있어 일상생활 동작의 저하 및 보행 장애, 신경인성 통증 등이 관찰된다.-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상세한 진료내역 및 진료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서의 인과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2012. 6. 28. 촬영한 두부 CT, 경과기록지를 참조한 결과 원고는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업무와는 무관한 기존증에 해당한다.○ 피고 본부 자문의 1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 흡연력, 체질적 소인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본부 지문의 2 : 원고에 대한 기록을 참고한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흡연력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진단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다. 뇌출혈의 원인은 자발성으로 발생한 경우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발성은 고혈압, 아밀로이드혈관병증, 향응고제 및 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약물 사용 및 출혈경향 등이 원인이고, 속발성은 혈관기형(동정맥기형, 경맥동정맥류, 해면 상기형 등), 뇌동맥류, 뇌종양,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동맥혈전증 및 모야모야병 등이 원인이다. 그 중 고혈압은 가장 혼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75%를 차지하 고,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3.9배에서 1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만성적인 성인병으로 한번 진단을 받으면 정기적인 진찰과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원고가 2009. 11.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가장 유력한 원인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 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로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이미 9년 이상 동 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이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다.나) 원고는 2012. 3.경 소외 회사의 전무가 퇴직하여 그가 맡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기간 배 수리 업무까지 직접 실시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 및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다) 원고가 월 1회 내지 4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지위, 경력, 책임의 범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업무량 및 내용을 초과하여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년 전 병원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약을 복용하거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하루 반갑의 흡연과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는바, 고혈압, 흡연 등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내재된 뇌출혈 위험인자의 자연적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마)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고,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3.9배에서 1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원고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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