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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1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8. 12. 서울 강동구 고덕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해 왔다.나. 원고는 2013. 9. 25. 02:55경 LPG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에 택시를 정차하고 밖으로 나와 걷다가 쓰러졌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 11. 25.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하나의 상병이라기보다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원고에게 만성 및 단기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12시간씩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한 급정거, 술에 취한 승객의 언어폭력과 행패, 취해 자고 있는 손님 깨우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갑 제1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은 후 2012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까지 고혈압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복용하고 있던 고혈압약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혈압 자체는 업무적 요인보다는 유전, 체질, 생활습관 등 사적 영역의 요인들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이고, 이러한 질병의 성격에 비추어 7년 정도 택시운전을 해 왔고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에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운전이나 운전 중 스트레 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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