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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25. 23:50경 자택 근처에서 외출 중 구토를 하고 왼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후 우측 기저핵의 출혈,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쪽, 혈관성 치매, 조음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1.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2년 6개월 동안 비정기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근무 다음날도 휴무 없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특히 수련원에 숙박하는 사람이 있는 기간에는 격일로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 주간에도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그 자체로 신체에 많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당직근무를 고려한 원고의 근무시간 합계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전지훈련생들의 입소로 인하여 2013년 1월 16, 18, 20, 22일에 연속하여 당직근무를 함으로써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도 그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보다 약 30% 정도 근무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2010. 7.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청소년 수련생들이 입소할 경우 숙식 제공 및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진행, 그 외 일반 이용객들에게 숙소 또는 야영장을 대여하는 영업을 해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강사, 수련원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비율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강사 업무가 약 40%, 수련원 시설 관리(주말 청소 업무 포함) 업무가 약 30%, 숙소 및 야영장 대여 업무가 약 30% 정도이다.다) 근무형태는 주 5~6일제로, 1개월에 6일 휴무를 하였다.라)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8시간이다.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중 70% 정도 기간은 청소년 수련생이 없어 주말 야영객 위주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방학기간에 청소년 수련생 등이 입소하여 업무가 증가한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기간에는 야영장을 휴장한다.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박하는 사람이 있는 기간에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이 교대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고, 당직근무 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 5시간이다. 당직근무자는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하거나, 사무실에 단순 대기하면서 이용객들의 시설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였다.사) 원고는 2012년 10월경에 6회, 11월경에 5회, 12월경에 5회, 2013년 1월경에 7회의 당직근무를 하였다.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 축구부 인원 합계 53명이 2013. 1. 15.부터 2013. 1. 23.까지 전지훈련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위 이용객들에게 숙식만을 제공하였을 뿐 별도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84. 9. 2.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29세이고, 신장 182cm, 체중 120kg이다.나) 2011. 9. 9. 건강검진 결과 체중 122kg, 혈압 140/70mmHg, 식전 혈당 148mg/dL, 총콜레스테롤 202mg/dL로, '체중조절 및 주기적인 혈압체크 필요. 당뇨병질환 의심으로 2차검진 요함' 판정을 받았다.다) 2008년경 '원발성 병변을 알 수 없는 전의성 종양'을 진단받고 약 5년 정도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라) 2010. 8. 17.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마) 3년 정도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 습관, 10년 정도 주 2회 각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다.3)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 좌측 편마비로 좌상지 근력 1등급, 좌하지 고관절부 2등급, 이하 부위 1등급이며 좌측 상하지 모두 근경직 관찰됨. 인지기능 저하로 K-MMSE 검사상 22점으로 확인되며 일상생활동작 평가상 K-MBI 18점으로 거의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우측 기저핵 출혈, 강직성 편마비 상병 인지됨. 혈관성 치매, 조음장애는 위 상병과 관련된 후유증으로 봄이 타당함. 과로 여부, 스트레스 관련한 업무력 조사 요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당뇨병과 흡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뇌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음주 등 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기존 질환의 악화라고 판단됨.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발생 부위임○ 남자, 고령, 동양인에 있어 뇌출혈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고혈압,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 음주, 약물 등이 있으며, 뇌내출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고혈압임. 여러 연구를 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하여 뇌내출혈의 상대위험도가 3.9~13.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과량의 음주는 뇌내출혈의 발생과 관련이 있음. 매일 약 36g 이상의 알콜을 마시면 뇌내출혈의 위험도가 2.12배, 100g 이상의 과량의 음주를 하면 4.86배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과량의 음주는 혈소판기능을 억제하고, 직접적으로 혈관 내벽의 장애를 유도하며, 음주 전후에 갑작스런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 뇌내출혈의 발생이 촉진될 수 있음○ 흡연은 단독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이지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있을 때 위험성을 배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남녀 모두에서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을 2~4배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비만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뇌졸중의 위험도가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신경외과 영역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움. 다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뇌출혈 발생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양적, 질적 평가는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비만, 음주 및 흡연력이 있어 뇌출혈 발생의 위험 인자가 많으며 또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내재된 위험요인만으로도 뇌출혈의 발생이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제시된 발병 전 근무현황은 원고 및 피고 측의 자료가 달라 근무내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의 자료는 없으나, 원고가 통상 1일 8시간 주간근무를 하였고 당직근무 1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하였으며 1개월에 6일 정도 휴무를 한 것을 기초로 개략적으로 추산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2주 동안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5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 강도,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인 2013. 1. 18.부터 2013. 1. 24.까지 휴무를 하지 못하였고 3일의 당직근무까지 수행하면서 1주의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업무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전지훈련생들은 별도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없이 단순 숙박과 식사만을 제공받았으므로, 당시 원고의 업무는 전반적인 시설 관리로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전지훈련생 이외에 일반인 이용객은 없었고 겨울철 야영장의 휴장으로 숙소 및 야영장 대여·관리 업무도 경감되었으며, 원고가 3일에 걸쳐 수행한 당직근무도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이용객들의 시설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등 관련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의심되거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왔고, 상당한 정도의 흡연 및 음주 습관이 발견되며, 위와 같은 요인들은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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