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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2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8. 16. 00:30경 소외 회사의 창원 3공장 생산 현장에서 라인 정상화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바닥에 누유된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를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3. 25. 위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염좌'는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지는 않았으나 이완되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을 치료하기 위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필연적으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을 동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에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소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데 대한 거부처분인데도, 원고는 이 법원의 심리 도중에 주장 병명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 되어서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은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된다.따라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을 상병으로 하는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존재하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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