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63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159,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0. 5. 4. 시내버스 미션본카바 교체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그 무렵 '제5 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적응장애, 신경인성방광의 기능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25.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0급[① 척주장해 11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② 흉복부장해 11급(배뇨근 과활동성반응에 의한 비뇨장애는 계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므로 경도의 방광장해로 11급), ③ 신경 · 정신장해 12급{12급 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복합부위통증증후군),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적응장애)}]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의 척추 신경근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이 정한 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의 척추 신경근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이 정한 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4구단6329 | 애스크로 AI